케이로지㈜가 5월 26일 부산 해운대 센텀IS타워에서 부산을 본사로 두고 있는 팬스타관세법인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에 의해 팬스타관세법인은 케이로지㈜가 보유하고 있는 ‘쉬팡’의 이용 고객에 대해 관세사수수료를 우대 적용하는 한편, ‘쉬팡’ 고객에 대해 FTA 원산지 증명 등의 관세업무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케이로지㈜는 ‘쉬팡’ 이용 고객에 대해 팬스타관세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토록 홍보하는 한편, ‘쉬팡’내에 팬스타관세법인의 홍보 배너를 무료 설치하기로 하였다.

허문구 케이로지 대표는 “관세사수수료가 1999년부터 자율화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수출입업체들이 과거 자율화되기 이전의 높은 요율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쉬팡 이용 고객만큼은 업계 최저의 통관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되어 우리 무역업체들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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