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부터 여수박람회법, 항만공사법 개정 법령 시행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5월 16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민간투자 유치 부진, 난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재단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주체를 재단에서 공사로 변경하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고 2022년 11월 15일 법안이 공포되었다. 이후 11월 29일에는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이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담조직 신설‧운영, 자산‧부채 등 이관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였다.

YGPA가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추진단’(정원 15명)을 신설하여 박람회장 개발‧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람회 시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자회사(여수엑스포관리(주))를 설립하고,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계획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관위원장)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통한 개발 효과가 여수지역뿐만 아니라 남해안권까지 확대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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