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국회 ‘해양수산포럼’- 해기인력 현실과 육성방안 토론회

“해기직을 전문직으로 육성 비전 개발, 기업책임 중요”
황진회 ‘해양산업 해기 인력 현실과 육성방안’ 발제
“선원직업 매력화, 선원 근로시간 조사로 출발해야 실효성 있다”

 

 

국적 외항선대가 확대일로에 있지만 해기사 부족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기인력의 육성과 전승이 해운정책의 중심으로 부각돼 해기인력의 육성과 적정한 확보체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고 있다.


4월 26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발족식을 가진 국회 ‘해양수산포럼’도 당일 ‘해양산업 해기인력 현실과 육성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동 토론회에서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지배선대의 증가 상황과 선박 대형 화및 스마트화, 환경규제 및 안전강화 등 해운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려면 우수한 해기인력 확보체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래 해기전문교육 강화와 해기사양성 채널 다양화, 부원교육과정 확대, 평생 해기직업 교육과정 개설 등 교육지원의 확대와 유급휴가제도 개편과 인권 강화, 선내 인터넷 연결성 강화 등 선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위원은 ‘해양산업 해기인력 현실과 육성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올해 2월 해양수산부의 4차 수출전략회의 보고자료에 나온 국내 외항선박량과 선박 및 선원 규모 현황과 전망치, 해기인력과 관련한 주요이슈와 문제점을 짚은 뒤, “해기직은 전문직으로 육성하는 새 비전 개발이 추진돼야 하며 산업차원에서 인력확보와 유지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 최근들어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선원의 근무시간 등 근로실태와 예비원 비율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급휴가 기간 확대와 청구기간 단축해나가야”
“선원근로실태조사 실시·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돼야”
 

황 위원은 선원근무 여건 개선을 강조하며 선원 휴가제도 개편과 선내 근무여건의 개선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기직의 장기승선을 위한 과제로 유급휴가제도의 개편이 2005년이후 지속됐지만 최근 워라벨 트렌드에 맞추어 휴가기간을 현행 월 6일에서 월 8-10일까지 확대해나가야 하며, 유급휴가 청구기간도 현행 8개월 승선에서 6개월-4개월로 점차 단축시켜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계속 승선시키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라며 주장했다.
 

선내 문화와 인권 강화를 위해서는 선사의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선내 인터넷의 접속과 연결성 강화 차원에서는 모든 선박에 인터넷 접속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관련 향후 1년내 장비 설치비의 일부지원이 한정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료의 절감방안 마련과 지원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선원의 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조사와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강화돼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만성적인 초과근무 관행과 초과근무시간의 임금으로 반영 미흡 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사와 기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위원은 “일본의 경우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조사부터 실시한 결과 내항선 선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 선원 직업의 매력화는 선원의 근로시간 조사에서 출발해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추진방안으로 그는 “해양수산부가 선원근로감독관 등과 일제조사를 추진하거나 선원의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강화 상황을 정부 점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비원제도 관리강화와 실효성 제고돼야”
“청년선원채움공제, 해사기술인공제 도입” 제안
 

황 위원은 예비원 제도의 관리강화와 실효성 제고도 강조했다. 인적요인의 해상의 선박사고가 많은 현실속에서 선원의 자질과 피로도가 사고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청년 선원의 인력 확보와 현직 선원의 유지를 위해서 사고경감대책이 긴요하고 이같은 맥락에서 예비원의 관리강화도 긴급한 과제”라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예비원 적용 예외업체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긴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예비원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미준수 기업에 대해 법적 처벌조치와 예비원 비율 예외조항 적용대상의 단계적 축소가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원의 복지강화와 관련해서는 ‘청년선원채움공제’ 추진을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벤치마킹해 만39세 이하의 청년 선원과 기업, 국가가 적립금을 분담후 만기시 목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황 위원은 “단 채움공제가 기업의 임금절감의 수단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근무여건 문제 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를 위해 ‘해사기술인공제’ 추진도 제안됐다. 그는 선원직업의 확장을 위해 ‘해사기술인’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고 청년선원의 장기승선 유도를 위한 해사기술인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선원의 범위를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사와 부원에 한정하지 않고 육상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을 포괄해 ‘해사기술인’ 직업군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해사기술인을 대상으로 단기공제상품은 ‘선원채움공제’로, 장기 공제상품은 ‘해사기술인공제’로 하자고 제언했다.


산업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기업의 책임도 강조됐다. 황 위원은 “산업인력 양성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개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구를 정부정책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최저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경쟁력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노력과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 적절한 휴가 시행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매력적인 임금지급 등이 선원인력 확보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해기직을 ‘전문직’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비전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생업(job)이 아닌 전생애적인 직업(carrier)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력화 시책이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정부와 선주가 선원직업을 ‘괜찮은 직업’을 넘어 ‘전문직’으로 발전하도록 경력개발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해기직업경력개발의 전체적인 투시도,즉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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