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면책약관의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해석

보험 면책약관의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해석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망인은 보험사인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아래와 같은 면책약관을 두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나. 망인은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는데,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자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하여 그물을 제거하던 중 실종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라. 제1심 및 항소심은 망인이 ‘탑승’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1) 이 사건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면책약관의 문언이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하였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 사고는 선원인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수리하기 위하여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하여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망인이 직무상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이 사건 면책약관의 개요
가. 선원의 재해사고
선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선원이 선원근로계약 존속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선원이나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원재해보상제도를 두고 있는데, 선원재해에 관하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재법’)에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해양수산부 고시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선원법에서는 직무상 재해와 직무외 재해를 나누어 보상 범위를 정하고 있고, 선원법의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06조 제1항). 어재법은 정부의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보험자로 하고, 어선소유자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데, 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법 제16조 제1항). 어재법상 어선원보험은 선원법상 선박소유자 중 어재법이 적용되는 어선소유자의 재해보상책임이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1) 선원법이나 어재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선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2) 또한 재해를 당한 선원은 선원법상 재해보상이나 어재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있는 선박소유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나. 이 사건 면책약관의 의의
이 사건 면책약관과 같이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약관은 대부분의 상해보험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다른 운송수단에 비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해상고유의 위험으로부터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통상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을 중복하여 체결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당한 경우 실손보상 상품은 상법 제672조 규정에 따라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험자로부터 비례보상 방식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되지만, 정액보상 상품은 중복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선원이 정액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다. 

다.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해석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임무를 의미한다. 즉,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은 그 직업의 성격상 주된 업무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선박승무원에 준하거나 적어도 그 일의 내용 내지 그 일에 따른 선박교통사고의 위험도라는 면에서 이와 유사한 직무를 가진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직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선박에 탑승하는 사람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① 선박회사의 공무감독이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탑승한 경우4) ② 양식업자가 배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도중 배의 선수에서 다시마 포자 연결줄을 점검하다가 실족한 경우5)에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이 사건 면책약관의 해석
가. 보험약관의 해석
1)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는데, 보험자는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약관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약관은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도 계약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6)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약관의 문언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지만, 그 문언만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약관의 체결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약관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약관을 둘러싼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야 한다.7) 

2)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정해석의 원칙 및 객관해석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해석의 원칙은 약관에 특유한 해석 원칙이라고 할 수 없고 규범적 해석과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원칙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쌍방의 정당한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8) 객관해석의 원칙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개별 고객의 구체적 이해,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과는 대조된다.9) 이는 보험계약의 단체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험제도는 통계적으로 사고의 개연율과 사고에 대비한 소요총액을 측정하여 각 구성원이 각자의 위험율에 따라 부담거출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손해전보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0)

3)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 내용을 명백하게 작성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작성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로서 작성자의 부주의를 향한 일종의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11) 공정해석, 객관해석을 통하여 약관의 뜻이 분명한 경우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고(보충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의 입장도 동일하다.12) 

4) 한편, 보험약관의 면책사유는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1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18682 판결 등)에서 이를 설시하고 있다. 

나. 관련 하급심의 분석
일반적으로 탑승은 자동차,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례는 탑승 목적으로 승선하거나 탑승하였던 사람이 하선하는 것은 탑승의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탑승’에 포섭된다고 보았다.14)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선박에서 잠수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탑승’에 해당하는지는 명백하지 않은데, 대상판결 이전의 하급심은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탑승’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1) 면책약관의 적용을 긍정한 사례
① 광주고법(전주부) 2007. 8. 17. 선고 2007나144, 151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해녀인 망인이 그 소유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 후 회항하던 중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자, 스크루에 로프가 감긴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잠수하였다가 사망한 사안(‘직업상 스쿠버다이빙과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면책약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봄)
② 광주지법 2013. 10. 23. 선고 2013나4254 판결(미상고 확정)
선원인 망인이 어선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조업 중 선박 스크류에 걸린 어망 절단작업을 위하여 해상에 입수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

2) 면책약관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① 서울고법 2015. 5. 26. 선고 2014나2023353 판결(미상고확정)
잠수기 어선의 잠수부 업무에 종사하던 망인이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한 후 잠수복을 입고 호흡기를 착용하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실종된 사안
② 광주지법 2020. 7. 10. 선고 2019나62115 판결(미상고 확정)
선원인 망인이 항구 내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의 스크루에 걸린 로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안

다. 이 사건 면책약관의 해석
1) 이 사건 면책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에 따라 운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작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한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들이 의도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선박 스크루에 그물이 걸려 선박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선박 내에서 조난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는 면책약관이 적용될 것인데,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약관의 적용을 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의 현실화로 발생한 사고를 달리 취급하게 되어 부당하다.15) 보험자의 의사도 운항 중 일시적인 수리를 위하여 잠수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를 ‘탑승’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보험계약자의 의사도 이러한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운항 중 고장 수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한 경우 이는 선박의 탑승에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선박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있어,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탑승’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면책약관의 적용을 긍정한 위 하급심의 사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사건에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3353호 판결을 원용하였는데, 위 사건은 잠수기 어선의 잠수부가 조업 도중 사망한 것으로서 잠수부의 주된 직무는 어선에서 이탈하여 잠수 조업을 하는 것이므로, 잠수 행위는 운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탑승’으로 보기 어렵다. 즉,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운항과 관련이 없는 잠수 행위는 ‘탑승’에서 제외되는 것이 약관의 문언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기에 면책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운항 도중 수리를 위한 일시적 잠수 행위가 아니라 정박 중 수리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 잠수를 하는 경우에는 면책약관의 ‘탑승’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 한편, 대상판결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나 면책사유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위 해석 원칙은 보충적 원칙으로서 약관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사건에서 운행 중 수리를 위한 일시적 이탈의 경우 면책사유에서 제외된다는 해석과 면책사유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경합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를 면책사유에 포함시킬 의사임이 명백하기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나 면책사유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5. 결론
대상판결은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라도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탑승’ 여부를 판단하고, 운항 도중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항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위하여 일시 하선한 경우에는 여전히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대부분의 상해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제시하여 그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여 줄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하선의 목적 및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는 관련 판례의 축적으로 그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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