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CO21톤당 90유로 전후
 

유럽의회가 EU(유럽연합)의 배출거래제도인 ‘EU―ETS’를 해운에 확대하는 기후변화 대책강화방안을 4월 18일 승인했다.


2024년 이후 EU역내 항만을 발착하는 5,000gt이상의 선박은 GHG(온실가스) 배출실적에 따라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GHG의 비용화는 선박연료의 저·탈탄소화를 뒷받침해 기존 중유에서 LNG와 암모니아, 메탄올 등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안에서는 해사산업용 이노베이션 기금으로 20억유로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마련해 청정연료 도입과 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결정됐다.


해운에 대한 EU―ETS 확대는 이번 유럽의회에서 정식 승인됨에 따라 EU회원 각국의 정상들로 구성된 유럽이사회 승인을 거쳐 EU관보에 게재된 뒤, 20일후 발효된다.


해운에는 무상 배출권의 할당이 없으며 배출권은 유럽에너지거래소의 경매와 2자간 거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구입한다.


최근 EU의 배출권가격은 CO2 1톤당 90유로 전후이다. VLSFO(저유황유)를 1톤을 연소할 경우 3톤이 조금 넘는 CO2가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권 비용은 약 300유로가 된다.


해운 EU―ETS는 2024년부터 GHG 배출량의 계측과 보고의무가 시작돼 이행조치로서 3년간 단계적인 강화가 예정돼 있다. 전년의 배출실적에 대해 2025년은 40%의 배출권 구입을 의무화하고 ’26년은 70%, ’27년이후는 100%의 구입이 요구된다.


배출권 대상은 EU 역내 항해의 경우 배출실적의 100%, EU항만과 EU역내 항만 간 항해는 50%를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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