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개최된 IMO 제110회 법률위원회(LEG110)에서 선주책임제한액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2025년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자동운항선박의 실용화에 대한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외신에 따르면, 선주책임한도액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기법이 필요하다. LEG는 2020년부터 현행 선주책임한도액을 재검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사고의 손해액과 보험료의 변경에 관한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올해부터 평가방법을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LEG 110은 3월 27―31일 개최됐다. 과거 사고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보고 방법, 화폐가치 변동에 관한 분석기법 등에 대해 논의해 평가방법을 책정하기 위한 검토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LEG 110은 자동운항선의 실용화 로드맵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자율운항선 선장의 역할과 책임 등 중요성이 높은 과제부터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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