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보령시가 대천-외연도 항로 이용 섬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국가보조항로 전환과 운영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체결되는 업무협약식은 양 기관의 장과 협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섬 주민 대표 등 외부인도 초대하여 3월 21일 보령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되었다.

대천-외연도 항로는 2022년 11월 17일 운영 선사의 폐업신고에 따라 섬 주민의 유일한 해상교통권이 단절되는 위기 속에서도 양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 유관기관과 관계인의 도움이 더해져 2023년도 국가보조항로 전환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천-외연도 항로에 투입될 국고여객선 건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소 1년 반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섬 주민의 발이 되어줄 대체 여객선과 여객선 운영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항로의 특성에 맞는 국고여객선 설계사업 추진 등 국가보조항로 전환에 수반되는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업무협약의 체결은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음을 의미한다.

본 업무협약의 핵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고여객선 건조 및 투입시점까지 섬주민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한 민간 여객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보조항로 제도 지침에 따른 운항결손금을 국가보조항로 운영시점부터 국고여객선 건조 및 투입시점까지 대체 여객선을 운영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보령시는 운항결손금 이외 추가 지급이 필요한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조항로 전환 및 운영과 관련한 공동협력 사항이다. 대천-외연도 항로가 국가보조항로로 지정 및 정상운영되기 전까지 앞서 언급된 많은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원만한 국가보조항로 전환을 위하여 양 기관은 대천-외연도 항로 여객선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류승규 청장과 김동일 보령시장은 “본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대천-외연도 항로의 원만하고 안정적인 국가보조항로 전환과 운영으로 섬주민에게 양질의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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