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가 3월 13일 공표한 화해합의서에 따르면, 대만선사 완하이라인즈가 디텐션(밥납연체료)의 청구를 부적절하게 한 건으로 95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가 됐던 디텐션도 화주에게 반환된다.
 

FMC의 조사 및 집행부문은 2021년 12월 완하이가 로스앤젤리스·롱비치항의 혼잡으로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못한 화주로부터 총 21건의 디텐션을 수수했다는 신고로 조사에 들어갔고, 그 후 85만달러의 과징금 등을 내용으로 한 화해안이 제시됐으며, 수정을 통해 95만달러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져 있다.
 

완하이는 향후 △반입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수용하지 않은 반환장소 △반입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텐션 조사를 중단한다. 과징금은 화해 합의가 확정된 뒤 15일 이내에 내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상운송의 혼란으로 인해 화주가 선사로부터 고액의 D&D(디머리지 ·디텐션)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화주 측의 불만이 높아지자 OSRA2022(미 개정해운법)이 성립됐고, FMC는 지난해 6월에도 독일선사 하파그로이드가 200만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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