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미 1년이 경과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중대재해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사이에 총 568건의 중대재해(사망자는 596명)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된 수치로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08건, 제조업에서 146건, 기타업종에서 114건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1) 
또한 고용노동부는 위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중대산업재해는 총 229건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사건 처리 통계 또한 발표하였는데 내사종결 18건, 수사 중 사건 177건 및 검찰에 기소의
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34건(사망 32건, 직업성 질병 2건)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용노동부에서 송치된 34건 중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11건에 대해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하여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법원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적용범위(업종)에 예외를 두지 않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등의 육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항공기 및 선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인명사고에도 적용된다. 이와 관련 해운기업의 사업장인 선박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선박소유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인 사건들은 있으나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아래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례들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에 관한 해운기업에의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2)  

 

검찰의 육상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인 2022년 1월 29일경 경기 양주시 주식회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의 채석장 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로 인해 주식회사 삼표산업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229건의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22년 11월 30일 기준 6건에 대해서 기소 및 1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 사실과 함께 각 처분 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바 있다.3)
위 검찰의 기소 및 불기소 처분 건 모두 육상기업의 제조시설 및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들로 해운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운기업의 사업장 즉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또한 위 각 처분 건들에서 문제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반의 유형과 쟁점 및 이유 등이 유사하게 문제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검찰이 기소/불기소 처분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적용할 경우 해운기업이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하여 첫 기소한 사건은 동일 사고 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2022년 6월 27일 처분)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으로 제조업체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독성간염(직업성 질병) 증상이 발병한 사안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된 두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A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건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처분한 반면 B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예산 편성 등 일부 미흡하나 대체로 법취지에 부합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무혐의) 처분하였다. 다만 B제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국소배기장치 방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4)


위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처분 이후 2022년 10월 19일에 두 번째 기소 처분이 있었는데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첫 기소 사례이다. 공장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검찰은 원청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들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이는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이다.5)
검찰의 세 번째 기소 건(2022년 11월 3일 기소) 또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관한 건인데 원청회사에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 Chief Safety Officer)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임원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소 선박 수리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A사로부터 하도급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10m 높이 통로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A사에서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선임되어 있고 CSO가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A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A사의 대표이사를 기소하였다.6)
검찰이 2022년 11월 3일에 기소한 네 번째 사건은 철강제조 공장에서 원청으로부터 설비보수를 하도급받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에 장기간(8년) 상주하며 근무하던 중 크레인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를 사내 상주 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소하였다.7)
이후에도 검찰은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건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두 건 모두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의 대표이사를 기소한 사건이다.8)
위 검찰의 기소 사례들에서의 피고인에게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위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은 피고인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를 직접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인과관계 인정)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의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마련’에 관한 의무 위반이 문제된 것으로 확인된다.9)    

  

해운기업에의 시사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선박 관련 중대산업재해 사고로는 한국 해운기업이 운영하고 있던 선박이 충청남도 당진항에 접안하고 있던 중 외부업체가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가 당해 선박에 승선하여 이산화탄소 용기 호스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실린더 밸브를 건드려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사망한 사고, 국외를 항해 중이던 우리나라 국적 해양탐사선에서 수밀문 작동을 점검하던 한국인 기관사가 수밀문과 문틀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강원도 동해항 부두에 접안해 있던 우리나라 국적 시멘트 부원료 운반선 내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외부근로자가 벽면에서 떨어진 시멘트 원료에 깔려 사망한 사고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앞서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운기업 또한 자신들의 육상사업장 및 선박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실무상 해운기업이 기업 내에 별도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두거나 선원 및 선박에 대한 관리 및 안전 업무를 자신들의 자회사 또는 외부 선박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라 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위탁회사 즉 해운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여전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 검찰 또한 하도급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회사의 대표이사를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해운기업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및 나목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탁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하는 등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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