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측 부정행위 아닌 제 3자 중개업자와 의사소통 등 문제서 비롯"


스위스선사 MSC가 미 FMC(연방해사위원회)가 동사에 약 100만달러의 배상명령을 내린 판결에 대해 성명을 통해 항고 입장을 밝혔다.
 

FMC의 이번 판결은 서비스 컨트랙트(SC)가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화주의 제소에서 비롯됐으며, MSC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한다”라고 밝혔다.
 

동 판결을 둘러싸고 2021년 7월 미국 가구 및 인테리어 사업자인 MCS인더스티리즈(MCS사)가 FMC에 MSC와 COSCO 2사를 해사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SC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스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SC계약에서는 트러블 발생에 대비해 선사와 화주는 소송할 법원 등을 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송계약 위반으로 인식될 경우 우선 그 불만을 선사에 전달하고 SC계약에서 결정한 법원에 호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 없이 FMC가 개입하게 된 이번 판결건에 대해 관련업계의 귀추가 주목받아왔다. 그이후 MCS와 COSC쉬핑라인즈는 화해했지만 MSC와는 분쟁이 계속됐다.

이번에 나온 판결로 FMC는 계약위반 제소에 대해 “고의이며 의도적인 증거 공개 불이행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94만 4,655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MSC는 성명을 통해 “아번 결정은 FMC의 사전 개시명령에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스위스의 법률문제를 잘못 이해한 절차에 근거하고 있다”라며 주장하며 “MCS사가 화물 부킹이 어려워진 것은 MSC 측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니라 제 3자 중개업자와의 의사소통 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