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선원 관련 선원법/선박직원법 개정에 따른 해운회사의 의무 및 주의사항

지난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상선에서 승선실습 중이던 한국인 해기사 실습생이 열사병 증상 등으로 외국에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2020년 2월 18일 해기사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선박소유자(이하 ‘선사’)에 대한 승선실습계약의 체결 및 실습선원의 휴식시간 보장 의무와 이에 관한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선박직원법」 및 「선원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2020년 8월 19일 및 2021년 2월 19일에 각각 시행되었다.

 

한편 「선박직원법」의 경우 위 개정 이후 2022년 10월 18일에 추가적인 개정이 있었는데 해당 개정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선원을 폭행, 성추행하는 등의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해기사에 대한 해기면허의 취소와 해기사 현장승선실습생의 승선실습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및 실태점검 등의 의무를 지정교육기관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022년 11월 9일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선사에서 노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여학생 현장실습생을 포함해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다.

 

이렇듯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선사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만약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특히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미준수) 실습선원에 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선사는 「선원법」과 「선원직원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형법」, 「근로기준법」 나아가 경영책임자등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한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실습선원에 관한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의 개정사항과 이에 관한 선사의 주의사항 및 필요조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박직원법/선원법 개정사항 및 선사의 주의사항>

 

1. 선박직원법

(1) 선사의 현장승선실습 실시 의무 및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준수(제21조)

선사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선사가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개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29조 벌칙),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조 양벌규정).

따라서 선사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실습생 승선 시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운영지침상 선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절차의 마련 및 준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고시 제2022-21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승선 후 2주간의 선박 적응기간 운영(지침 제4조)

실습생이 선박에 처음 승선하였을 때 선박적응력 제고를 위해 2주간은 실습 없이 단순참관만을 실시하는 적응기간으로 운영.

 

육상 담당자(지침 제6조) 및 선박 내 실습관리자 지정(지침 제8조)

선사는 육상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실습생간 SNS계정을 통해 실습 및 휴식시간 위반, 폭행/폭언, 성폭력 등의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선사는 선박 내 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는 실습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과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실습생이 승선한 선박의 선원들에게도 폭행/폭언, 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선사의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의무(제21조의2)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실습생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과태료).

따라서 선사는 각 개별 실습생 및 지정교육기관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고시 제2020-128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실습생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선원법”항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선박소유자의 의무(협약서 제4조)

선사는 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을 지도할 해기면허를 갖춘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함.

현장실습계획의 작성 및 변경(협약서 제3조, 제15조)

선사는 지정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실습생 및 지정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선원법

(1) 실습선원의 정의(제2조) 및 법 적용 근거 신설(제3조)

기존의 선원법에서는 “실습선원”에 대하여 시행령 제2조에서 선박검사원, 도선사 등과 같이 선원이 아닌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하여 “실습선원”에 대한 정의 규정과 법 적용 근거를 신설하였다(이하 “개정 선원법”).

 

(2) 실습선원의 실습/휴식시간(제61조의 2) 규정 및 처벌규정(제170조)

개정 선원법에서는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선박소유자에 대한 중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사(선박소유자)의 실습선원에 대한 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하였다.

 

신설된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기준 및 처벌 규정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원칙. 단 항해당직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주간에 16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제61조의2 제1항).

선박소유자는 위 실습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주어야 하며, 실습선원에게 1주간에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함(제6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선박소유자가 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70조)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제178조).

 

(3)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적용 관련 선사의 주의사항

개정 선원법상의 실습선원의 실습 및 휴식시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선사 및 선원들이 특히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제61조의2 제1항의 규정만을 참고하여 갑판부 실습선원에게 1일 8시간씩 주 56시간의 항해당직실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실습선원에게 1주간에 최소 1일 이상의 휴일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해당직실습을 수행하는 실습선원이라 하더라도 1주간에 반드시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선박의 입·출항 및 정박당직 업무 등으로 주중에 이미 56시간의 실습시간을 모두 수행한 경우(기관부의 경우 40시간)에는 동조 제4항에 규정된 예외사유 즉 인명 또는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의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이후의 모든 시간에 대하여 실습선원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실습선원들이 자발적으로 실무경험 및 지식습득을 위하여 위 규정된 실습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희망하거나 실제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선사(선박소유자)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뿐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박에서는 선박직원 또는 실습관리자가 실습선원이 이러한 초과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직접 통제·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선사 또한 선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2022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및 「해사안전법」의 개정 등으로 선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선박의 안전관리보건체제 확립 등의 시스템적인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선원 개인에 대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권리(인권) 보호에 관련한 법에 대한 개정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히 실습선원에 대해서는 「선박직원법」의 개정이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선박 내 상대적 약자”로 지칭되는 등 실습선원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선사의 의무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선사는 자신들의 소유·운영하는 선박에서 실습선원의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과거의 실무례와 같이 선박 내 선원들에게 이를 일임할 것이 아니라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의 실습선원에 관한 신설 규정들을 반드시 숙지함과 더불어 규정 준수에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육상 및 선박의 관련 절차서·지침서의 마련, 관련 서류 및 기록의 유지 및 임직원(선박관리사 포함)들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의 직접적인 관심과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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