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해양부 감사 시작, 10월 11일 종합감사로 마무리
“DPI와 PSA의 PNC 지분인수,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
컨공단의 북한·중국항만개발 관련 의원들 엇갈린 견해 주목

지난 9월 20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진행된 2005년 정기 국정감사가 끝났다.
해양수산분야의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국감은 9월 23일 해양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의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7일 부산항만공사(이하 BPA)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컨공단) 감사, 11일의 해양부 종합감사로 마무리 되었다.


주요 감사내용은 해운산업발전 및 선진항만운영체제 구축과 관련한 항만확충과 개발 추진상황으로서 이와 관련해 컨공단은 항만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투자재원 조달문제, BPA는 부산신항 건설 및 추진현황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특히 BPA는 DPI의 부산신항만 지분인수건, 해양부는 최근 때를 같이해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산물의 말라카이트그린 사용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받았다.
이 중 10월 7일 열린 BPA, 컨공단의 국감 그리고 11일 해양부 종합감사 내용 중 주요사항을 종합해 정리했다.

 

신중식 의원(민주당/전남 고흥, 보성)
“PNC의 국내 지분 보호 절대 필요”

광양항은 개장 7년차인 신규부두로서 빠른 속도로 운영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SOC 등 제반 주변시설의 열악함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직 미래에 대한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제반시설 등을 확충해 세계항만과 구분되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DPI의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이하 PNC) 지분 25% 인수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BPA 등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PNC의 지분을 외국자본이 인수하기 위해서는 해양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갈수록 심화되는 국가간 해운항만 경쟁상황에서 운영권까지 외국업체에 넘겨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항만노무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최근 발표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는 도서지역의 대다수 도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여수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주제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총리실 산하 추진단을 신설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

 

김영덕 의원(한나라당/경남 의령, 함안, 합천)
“컨공단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

최근 부산항에서의 작업중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감천항에서의 하역작업 중 추락에 의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책임있는 기관인 해양부와 BPA는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쟁항만은 환적·비환적 물량 모두에 대해 선사에 볼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산항은 주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볼륨인센티브 제도만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보완과 함께 중소형 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도 확대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산항의 경비·보안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항부두관리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해 정부의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사실 뉴욕항의 예를 든다면 9.11테러의 영향으로 ISPS 코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대단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항도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컨공단은 명퇴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과다 지급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BPA 설립으로 당초 컨공단의 운영수입으로 예정되었던 1,300~1,500억 정도가 감소해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광양항까지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아 컨공단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최적의 운영안을 참고해 적절한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DPI가 부산신항만에 대해 삼성과 한진이 보유한 35.22%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으며 총 7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최대 주주로 부상했다는 말이 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부산신항만은 DPI와 PSA의 지분이 총 90%이상을 차지하게 되며 외국자본에 의한 운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된다. 이런 와중에 외국 업체들은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관련기관은 현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본다.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북제주군을)
“BPA의 부실한 관리감독체계 개선해야”

공사 설립으로 상군터미널 관리업무가 부산해양청에서 부산항만공사로 이관되었다. 공사는 ‘상군자활자립회(이하 자립회)’라는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상군터미널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자립회는 임대부지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고 항만시설 전용 사용승낙서에도 없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BPA가 취한 조치들을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BPA의 부실한 관리감독체계는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고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이 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신항이 내년 1월 조기개장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 명칭이 설정되지 않았다. 항만운영사와 선사 등 이용자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고 선사들의 선박스케쥴 조정도 통상 6~7월경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신항 개장 이후 상당기간 동안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칭조차 결정 못하고 있어 홍보나 마케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BPA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상급기관과 조속히 합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항과 북항간 화물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만약 이렇듯 집안싸움을 벌일 경우 항만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항만의 대외 경쟁력까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컨공단은 내부개혁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승인 없이 계약직을 채용하는 한편 BPA의 발족으로 수입원의 80%가 감소된 상황에 계약직원의 일반행정직으로의 전환은 재무건전성 확보차원에서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컨공단의 해외투자는 신중한 접근 필요”

컨공단은 부산항만개발 이후 운영은 BPA에 넘기고 투자에 대한 부채만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면에서 인천, 광양 등에 투자하고 있으나 수익은 점차 줄어만 가고 있다. 항만개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높이 사지만 작년 국감때도 지적되었듯이 고유한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으나 이번 국감에 이르기까지 변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 컨공단은 해양부에 역할 재정립에 대한 꾸준한건의와 함께 기 착수된 운영안 설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컨공단의 북측 항만개발 계획은 가시적인 효과를 노린 부분적 사업진행에서 벗어나 해양부,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큰 청사진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중국의 컨테이너크레인 제조업체의 대두로 국내 업체의 경영악화 등이 예상되고 또한 반발도 심하다. 물론 가격경쟁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내 업체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


신항만의 개발초기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사 지분이 3자 매각 등의 방법으로 외국자본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5개 정도의 업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50% 이상이 외국자본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외국자본에 의한 운영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BPA는 지분참여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박승환 의원(한나라당/ 부산 금정)
“BPA의 부두임대료 인상은 자제해야”

BPA는 민간기업의 형태로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하에 출범했다. 연간 순익이 80억이 넘는 수치지만 인건비와 각종수당과 인센티브 지급, 최근 기획예산처 경영평가 결과 추가 인센티브 지급 등 여타 공기업과는 다른 상당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수익창출이 목적인 공기업이라고는 하나 공익적인 목적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부산항의 부두임대료 인상안과 관련해 평균 4.8% 인상안은 물가인상을 감안한다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신항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사들의 이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물동량 분산도 불가피하게 되어 자칫 경쟁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 기존 터미널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DPI의 부산신항만 지분인수설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대 지분을 갖는 운영사로서 항만노무공급체계와 관련된 마찰 또한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항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노무공급체계 개편과 관련한 법안 발의를 한 상황이다. BPA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부산항의 물류단지 임대료와 관련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물류단지 부족문제를 꾸준히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국내·외국기업 모두에게 적당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임대 승인단계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 동안의 관리 감독까지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추준석 BPA 사장과 정이기 컨공단 이사장이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국회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추준석 BPA 사장과 정이기 컨공단 이사장이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국회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안병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화성)
“컨공단의 해외진출, 사업다각화 위해 필요”

올해 초, 부산신항만(주)의 지분 중 24.5%를 차지하고 있는 CSXWT의 지분 전량이 DPI에 인수되었다. 뒤이어 삼협건설의 지분 중 0.5%까지 확보한 DPI는 단일법인으로는 최대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국내 항만건설사들에게 지분매각을 만류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은 항만운영의 노하우가 없어 부담을 느끼고 속속 지분매각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PSA는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제시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이동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인 항만운영사가 국내항만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선진항만운영 노하우가 이전되는 것은 물론 신규화물 유치가 용이한 점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10월 7일 개최된 BPA, 컨공단 국감은 당초보다 시간이 길어진 3시 이후에 마감되었다.
△10월 7일 개최된 BPA, 컨공단 국감은 당초보다 시간이 길어진 3시 이후에 마감되었다.

그러나 국가 기간시설이자 전략시설인 항만의 운영권이 외국계 법인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은 신중한 대책을 요하는 부분이다. 신항만의 지분이동시 해양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부산신항만(주)와 해양부가 체결한 협약사항일 뿐 법규정으로 명시된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산항만공사는 해양부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항만운영사의 지분이 외국업체에 양도될 때, 양도와 취득의 목적 및 취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권한과 책임규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항 보안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항만공사의 의지부족과 해양부의 일방적인 책임전가 등으로 인해 항만보안체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보안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뒤쳐진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항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합보안체계와 종합상황실 구축이 필요하고 부산항만공사는 해양부에 적극 건의해 정부적 지원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컨공단의 보유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분야로써 북한의 항만인프라 개발과 해외 항만개발사업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컨공단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남포와 중국의 대련에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북한 사업은 북한 당국과의 의견차이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 대련항 개발은 집중역량이라는 내부방침에 의해 남포항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는 시점까지 사업진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컨공단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남포항 사업에서 실적을 올려 향후 해운항만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촉발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으로 해외개발사업의 영역을 다각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개발사업 참여에 필요한 노하우 축적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 전남 강진 완도)
“도서민 여객운임지원(안) 형평성 결여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우고 전략적 사업지구 선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이 2003년 4월부터 약 15개월에 걸쳐 부산진해, 광양만권, 인천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꺼번에 세우는 과정에서 뚜렷하지 않게 계획된 부분이 있다.


또한 전문교육·연구개발 기능 지역은 4곳, 첨단생산 기능지역은 5곳이 지정되는 등 중복되어 지정되었고, 용지공급은 9월 이후 2008년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해 외국인 기업을 비롯한 투자 유치업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즉 국토연구원이 수립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기존 부산시 서부산권 개발계획과 진해시 도시개발계획을 한데 모아놓은 짜깁기식 계획에 불과해 자유구역 내 5개 지역 16개 개발지구별 기능이 중복되고, 연계성 부족 등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부산진해가 동북아 물류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안)에 따르면 국비 50억원을 확보해 여객운임 8,000원 이상 도서민에 대해 지원하는 ‘최고운임 관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 운임을 8,000원으로 설정한 것은 예산 형평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기준설정의 논리적 근거와 객관성이 불분명하다.


여객운임이 그 이상인 도서민은 요금에 관계없이 8,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지원되나 그 미만인 도서민은 지원이 되지 않아 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도서지역의 대다수 도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부에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예산규모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발상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 운임 기준을 변경하든지 운임을 정액 보조하는 방안 등의 보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 강원 홍천 횡성)
“BPA, 항만공사법과 정산법 관계 명확해야”

컨공단의 설립 이후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설확보율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항만을 개발하는 등 세계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을 건설해 세계물류의 중심국이 되려 하는 중국은 이미 규모면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이로써 당장 부산과 광양항은 이미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중국과의 규모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BPA는 항만공사법에 의해 전액 국가가 출자한 자본금으로 설립되었으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의 제정으로 양 법의 적용을 고루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양 법의 상충된 부분을 예로 본다면 경영목표, 예산편성 부문은 항만공사법은 항만위원회가, 정산법은 해양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장의 경영계약과 평가 부문에서 항만법은 항만위원장과 계약하고, 정산법은 해양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국감때에도 지적되었고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률적 검토는 어느정도까지 진행되었고 해소방안은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

 

김재원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 의성 청송)
“PA 입찰 심사기준의 전국 단일화 필요”

항만공사 입찰과 관련해 경쟁입찰에서 중요한 적격심사기준 중 시공경험평가항목, 기준 및 실질적 인정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의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해양부 차원의 국내 항만전체의 적격심사기준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양부는 지난 2000년 이후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항만공사 가운데 73%를 긴급공사로 발주했다. 긴급발주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항만공사는 비교적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통상 긴급공사라는 명목을 빌어 수의계약을 자행하는 것이 부패의 한 유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긴급공사 발주로 인해 벌어지는 필연적인 제한입찰로 경쟁력있는 시공사의 참여가 어려워져 공사의 질을 낮추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장단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며 향후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가 항만관리체제 개편 용역을 의뢰한 현 시점에서 광양항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컨공단이 수입확대를 목적으로 중국 대련항 개발, 북한 남포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컨공단은 현재 해양부에 신규개발사업 계획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기자리고 있는 중이지만 컨공단의 대북사업이나 해외사업은 공단이나 국가적으로도 혼란과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해양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시종 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충주)
“무조건적 항만개발 지양해야 한다”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항이 단기간 내에 위기를 맞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화물 감소와 중국 및 일본의 항만이 경쟁력을 회복해나간다면 부산항의 위기는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후단지의 개발로 업무단지, 가공유통단지가 제대로 조성되어야 하지만 선석개발에 밀려 원활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괄적인 사용료 인하, 컨테이너세 면제, 인센티브 제공이나 무차별적인 홍보보다는 화주와 선사들에 대해 선별적이고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차별적인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과 광양항은 세계의 경쟁항만에 비해 매우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생산성은 결과적으로 체선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선주와 화주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있다. 특히 광양항 2단계 부두의 경우 가동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마케팅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항만의 관련 부대시설과 연결교통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선석개발 공사의 순서도 싱가포르나 로테르담항과 같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투자 개념으로 시행하고 있는 트리거 룰(Trigger Rule)을 당장 부산신항과 광양항 건설에 적용해 투자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크레인과 같은 운영장치 사업에도 선박펀드와 같은 자급유입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부산항이 동북아물류중심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산신항에 어느 정도 규모의 물류부지를 경쟁항만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신항 개발 추진계획을 보면 총 배후부지 93만평 중 국제물류기업을 유치할 물류단지는 37만평에 불과해 경쟁항만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규모다. 또한 부산신항 배후단지 조성은 2013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BPA는 200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과 실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낙성 의원(자민련/ 충남 당진)
“PA에 대한 지도감독권 확보 절실”

작년 BPA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IPA 설립, 내년에 울산항만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향후 2010년까지 광양, 당진, 평택, 포항에까지 항만공사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각 지역의 항만공사는 2010년까지 6개가 설립될 예정이지만 해양부는 출자만 해놓고 철저한 지도와 감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항만공사 운영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항만공사법 이후 제정된 정산법에 따라 해양부가 약간의 지도감독권을 가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것으로는 향후 늘어나게 되는 항만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들 항만공사의 인사, 예산, 사업을 지도감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컨공단은 신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회사인 국양해운과 동남해운이 함께 합작법인 설립으로 북한 남포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대련항 개발사업에도 투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 중국 당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나 관계법령의 정비도 없이 서두르다 컨공단만 사업참여를 하지 못한 채 사업이 답보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진행되는 위험스런 신규사업을 강행하려는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해야 할 것이다.

 

이방호 의원(한나라당/ 경남 사천)
“말라카이트그린 일체 사용 금지해야 할 것”

말라카이트그린의 용도는 수산물에 대해 연어, 송어의 부화난에 기생하는 수생하는 기생균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물질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어류에 대한 독성이 강해 유럽 각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서는 사용금지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인체에 유해한가의 여부에 대한 논란에 앞서 강한 독성은 확인이 되었으므로 일체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수생균을 치료할 수 있는 대체약품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말라카이트그린 파동과 관련해 해양부의 입막기식 언론호도와 성의없는 대책제시는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책임있는 대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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