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미국에 취항하고 있는 상위 20위 컨테이너선사(해운회사)에 대해 2022년 개정해사법(OSRA2022)에 따라 새로 추가된 항목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12월 15일(현지시각) 발표했다.


OSRA에는 해운회사에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한 화주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이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FMC에서는 해운회사에게 2023년 1월중순까지 회신을 요구하고 있다.


OSRA2022에는 2022년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발효됐지만 새로운 금지항목으로 해운회사와 NVOCC, 터미널운영자 등에 대해 대해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한 화주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NVOCC감사팀이며, 12월 중순까지 해운회사에 대한 조사표를 송부해 2023년 1월 중순까지 1차 회신을 요구하고 있다.


NVOCC감사팀에서는 특히 상위 11위 해운회사와 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건에 대해 FMC은 “해운회사가 불평과 민원을 말하는 화주에 대해 차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말뿐이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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