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사 구조조정 추가 추진”

B등급 이상 평가 기업, 최근 경영실적 더해 재평가
현 구조조정 대상 5개사 향방결정 시한 6월로 한정
부실조선사, 용도·업종변경에 적극 지원 “사업전환 환영”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가로 진행되고,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 조선사에게는 ‘사업전환 자금’이 지원된다. 우량 조선사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제작금융 지원자금은 기존계획 대비 약 2배로 늘어난 총 9조5,000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4월 30일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의 주요 골격은 첫째, 한계·부실 조선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둘째, 우량 조선사와 선주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연계 추진 등이다.  


<한계·부실 조선사의 구조조정>
최근 경영실적까지 더해 조선사 평가 추가
부실업체 사업전환시 필요자금 적극 지원

조선사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1, 2차 평가를 통해 B이상의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을 모면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08년 말 재무제표와 최근 경영실적까지를 반영해 재평가가 실시되는 것. 이 평가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추가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더불어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5개 업체에 대한 향방결정 시한을 6월말까지로 못 박았다.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 또는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가 사업전환을 결정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자금도 지원된다. 사업전환계획이 승인된 기업에게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과 운전자금이 지원되는 것. 정부는 이를 통해 고부가 레저선박 제조업 등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량조선사에 대한 M&A 또는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협력사 집적화 단지, 블록공장 등으로의 전환도 장려된다.


관계부처와 금융기관간 협조를 통해 투자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조선업계 전반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유도된다. 이의 일환으로 조선소 건설을 위한 신규 공유수면매립을 억제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안도 실시단계에서 타당성이 신중히 검토된다. 조선과 해운업계,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조선시황 전문가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시장동향 관련정보 공유의 장도 마련된다.


임직원 급여 조정, 각종 비용절감 등의 자구노력이 강화되도록 업계 자율의 정보교유와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자금여력이 있는 대형 조선사들은 시중은행과 회사채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유도된다.

 

<우량 조선사 및 중소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 확대>
지원금 4억7,000억→9억5,000억원으로 증액
수은發 6조5,000억원·수은發 3조원 집행

우량 조선사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책이 대폭 확대됐다. 집행목표액이 종전 4억7,000억원에서 9억5,000억원으로 증액됐고, 지원대상도 중대형 조선사 위주에서 우량 중소 조선사로까지 포함된다.


9조5,000억원의 지원금은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각각 6조5,000억원, 3조원을 지원하는 형태. 이의 지원금 중 7조원이 중소 협력업체와 우량 중소 조선사에 배정됐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수출입은행발 지원분인 6조5,000억원은 대형 조선사 대상으로 제작금융 2조5,000억원과 중소 협력업체에 직접 지원되는 네트워크대출액으로 4조원이 집행된다.


네트워크 대출은 조선사가 차주가 되고 대출금은 중소협력사로 지급되는 새로운 제도로서, 중소 협력사들이 조선사 앞으로 원부자재를 납품하면, 수출입은행이 즉시 해당 협력사에 대금을 입금해주는 형태이다.


김동수 수출입은행장은 “네트워크대출을 통해 조선사는 외주제작 소요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수출 중소협력사는 자금결제 시기를 단축시킴으로써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제도를 조선사 협력업체에 2조원까지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수보의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100% 현금 지급한 후 대기업이 상환하는 형태로 실질적인 제작금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밖에 수출신용보증 금액으로 1조원이 활용된다. 중소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형조선사와 은행간 상생협력펀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방안이 작년말부터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선박 수주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조선사들의 제작자금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기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한계·부실 조선사에는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금융위 특별승인을 통한 수은의 신용공여한도 완화와 수은의 필요시 추가증자도 추진될 전망이다.

 

<선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국내외 對우량선주, 선박금융 11조5,000억원    규모 지원

선주들이 선박금융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우량선주에 대해 약 11조5,000억원의 선박금융이 지원된다.


선박의 1차 선순위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은의 직접대출을 통해 선박금융과 인도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선주가 희망할 경우에는 환리스크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박금융을 원화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주가 국내외 은행에서 선박금융을 조달하는 경우는 수보의 수출보험 인수 또는 수은의 채무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선주국 정부에게 해당 선주에 대한 신용보증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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