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연안운송 허용 등 수출입 물류 유지 총력 대응 지시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이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항만 운영상황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으며, 전국 11개 지방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일 반출입량, 장치장 현황 등 항만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유류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전국 항만의 항만별 유류 수급현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해수부는 12월 1일부터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허용하였으며, 야드트랙터의 부두 밖 운행을 개시하는 등 비상시 추가 투입할 준비도 마무리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항만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항만별 긴급화물 호송 지원단 운영도 준비 중이다.

조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그간 허용하지 않았던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19년 만에 다시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바라며, 항만의 유류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급현황 상시 점검 및 재고 사전확보 등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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