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채택 ‘MLC협약’ 따라 선원의 권익기반 획기적 개선

 

국내 선원법이 기존의 틀을 벗어버리고  전면 개정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선원의 근로및 생활기준에 관한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MLC 2006)의 국제발효에 대비해 국토해양부가 동 협약의 비준(2010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국내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선원법의 전부개정(안)을 마련, 4월 28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중이다.

 

정부는 동법 개정안을 6월중 국회에 상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을 마치고 올해 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MLC의 발효가 빠르면 내년(2010년) 하반기 늦어도 2011년에는 발효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정해진 스케줄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선원송환시 선원이 송환지 선택
입법예고 중인 선원법의 전부개정안은 MLC에 따라 선원과 선박소유자, 항해선,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등에 대한 용어의 재편과 신설 등 관련법의 구석구석을 바꾸어 놓을 예정이다. 동 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원법은 근로계약과 관련 계약체결시 자문·검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표준근로계약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게 된다.

 

아울러 선원들의 근로및 휴식시간에 관련 협약내용을 수용해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그간 근로와 휴식시간을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원송환제도 개선을 위해 선원들에게 송환지 선택권을 부여하고 송환비용의 사전납부 금지규정이 신설된다. 송환보험 가입대상도 외항상선과 외국인이 승무하는 내항상선까지 확대된다.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송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선원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조치를 취한 뒤, 소요경비를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선박조리사 자격제도 도입, 3년마다 근로감독 실시
선박에서의 조리·급식에도 ‘선박조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선박조리사 승무요건이 생기고, 선원에 관한 산업안전과 보건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토록 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무료 ‘무선의료조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기항 중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와 의료시설의 이용편의도 제공된다.


선원복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와 함께 선원직업소개사업 운영자에 대한 요건이 신설된다.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 선원법과 해사노동협약의 관련요건 준수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매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선원의 불만사항을 선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선내불만처리절차’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가 강화된다.

 

500톤이상 선박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소지해야
그밖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들에 대한 검사를 수검한 뒤, ‘해사노동적합증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
를 발급받아 소지토록 하고, 인증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수행업무, 검사업무의 대행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렇게 법의 요소요소에 신설과 수정이 가해진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의 권익향상에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 선원및 선주의 정의 확대 ▲선박승계시 실업수당 지급 주체 ▲유급휴가 ▲요양보상, 유족보상 등이 쟁점사안으로 드러났다.

 

BBCHP 선원근로감독만 실시 적합증서 면제 의견
이번 선원법 개정으로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한국선박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에는 선주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선내에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문제는 BBCHP에 대한 동 증서의 이중발급 건이다. BBCHP의 경우 한국과 기국(등록국)에서 이중(二重)으로 발급해야하는 처지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ILO 적합증서는 기국이 발급한 증서이나, BBCHP가 선원법 적용대상이므로 한국정부로부터 적합검사를 받아 증서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다시말해  BBCHP는 한국정부와 기국정부에서 이중 검사를 받고 적합증서를 확보해야 하고, 이에따라 2010년 11월 4일 BBCHP가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BBCHP에 대해서는 선원근로감독만 실시하고 적합증서는 면제하도록 해,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BBCHP에 대한 외국(등록국)정부의 적합증서로서 한국정부의 검사를 면제하고 한국정부의 증서를 발급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다.

 

후자의 경우 파나마정부가 위임해 놓은 국제선급협회(IACS)의 회원선급 중 하나로부터 검사를 받아 기국(파나마 등) 정부가 발급하는 적합증서를 확보해 이를 한국정부(한국선급)에 제출하면 한국정부는 별도의 검사없이 적합증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검사기관의 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적합증서는 비치하되 BBCHP 검사기관을 한국선급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선급에 의무적으로 입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선원법에 의한 적합증서 발급기관이 한국선급으로 제한될 경우, 2010년 11월 4일부터 BBCHP가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현행 선장과 해원을 일컫는 선원의 정의가 개정안에서는 선박에서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근로하는 모든 이를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실습생과 특별작업반, 여객선, 호텔요원 등도 선원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각종 복지와 재해보상시 선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아울러 선박소유자의 정의확대로 관리사와 대리인, 나용선자도 선주에 포함하고 있다.


선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시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개정안의 내용도 쟁점사안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선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선주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유급휴가와 관련, 승선 8개월마다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개정안에는 승선기간이 8개월 미만인 경우에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무관하게 이미 승선한 기간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요양및 유족보상은 현행 직무외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해·사망시 선주의 요양보상비와 유족보상비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선원의 고의인 경우에만 선주의 요양및 유족 보상의무를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선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해와 사망시도 선주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있어 쟁점화될 여지가 있다. 정부는 노사(勞使) 간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내년(2010년)에 추가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개정안의 ‘해사노동적합증서’ 인증내용과 발급 절차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34조 (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총톤수 500톤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2. 총톤수 500톤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의 항구간을 항해하는 선박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제135조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발급) ①제1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발급받아 이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사노동적합증서(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기 위한 인증검사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기준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저연령
2. 건강진단서
3. 선원의 자격
4. 선원근로계약
5. 선원직업소개업체
6. 근로 또는 휴식시간
7.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8. 거주설비
9. 선내 오락시설
10. 식량 및 조달
11.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12. 선내 의료관리
13. 선내불만처리 절차
14. 임금의 지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며, 그 검토 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제1부 : 국토해양부장관이 선내근로 및 생활 기준 관련 국내 및 국제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수록
2.제2부 : 선박소유자가 작성하며 제1부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수록
제136조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검사 및 인증절차) ①선박소유자는 제122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증검사(이하 "인증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최초인증검사 : 국제해사노동협약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하는 검사  
2. 갱신인증검사 :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행하는 검사
3. 중간인증검사 : 최초검사와 갱신검사사이 또는 갱신검사와 갱신검사사이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제1호의 최초인증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선내 근로 및 생활 기준에 대하여 인증검사(이하“임시인증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내 근로 및 생활 기준에 대하여 인증검사(이하“특별인증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증검사의 절차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선박소유자는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교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인증검사 또는 갱신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 등 관계자가 요청 시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인증검사 또는 특별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6조제2항에 따른 임시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사노동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시해사노동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선박소유자가 제1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합격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⑥ 유효기간의 기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이 제135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결함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8조 (해사노동인증검사관)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인증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2. 제1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
3. 제136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교부 등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의 감독 업무
제139조 (검사업무의 대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에 대한 인증검사관의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인증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인증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⑥ 대행기관은 대행 업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 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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