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조합, 항만물류협회, 국제물류협회 성명서 발표

12월 2일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를 맞으면서 장기화가 예상되며 수출입 물류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운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해운·항만물류업계가 각각 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및 운송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무기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해운협회가 11월 30일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성명서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물류비 인상 등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과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즉시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경제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수출품 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를 피멍들게 할 것”이라며 “동북아 대표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환적항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통해 그 기대효과를 검증해 보자고 제안한 정부의 중재안을 즉각 수용하여 안전운임제 효과를 검증한 후 품목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적컨테이너의 경우 단거리에 부두전용도로를 저속으로 운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과속, 과적,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한 화물이다”며 “법원에서도 안전 운임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한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 확대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용인과 미온적 대처로 화물연대가 대화와타협이 아닌 힘을 앞세워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며 “주요항만터미널 입구를 점거하여 컨테이너 진출입을 방해하고,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들에 위해를 가하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여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조합(KSA)도 12월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연안해운이 운송하는 연안물동량 중 53%에 달하는 시멘트, 철강제품,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등의 물류시설 재고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화물적체로 연안화물선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악순환이 선박운항 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선박 연료유 공급에 있어서도 탱크로리 차량의 정유사 출입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파업이 지속될 경우 긴급한 연료유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KSA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화물운송 불가나 연료유 공급 어려움으로 인한 선박운항 중단까지 이어진다면 연안해운 산업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해운업계의 생존과 우리 산업발전의 쉼없는 발전을 위해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멈추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민생, 물류, 산업의 셧다운 사태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올해 3분기까지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고, 컨테이너 물동량도 전년 대비 4%가 감소했다. 항만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면서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 반출입량이 평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여 광양·울산·평택당진항 등 일부 항만은 심각한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항만물류협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는 우리나라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여 항만 물류산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며 “화물연대가 항만 물류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깊이 우려하길 바란다. 즉각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국제물류협회는 화물연대측의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를 촉구하면서 “차주, 운송업체, 물류기업 및 화주간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물류협회는 국내기업의 무역적자와 경영상황 악화를 우려하면서 안전운임제 도입에 대해 “인위적인 물류비 인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화주기업에 전가시킴으로써 물류전반에 비용 증가와 함께 궁극적으로 차주와 운송사의 일감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안전운임제의 폐지와 함께 △대상 품목 확대 금지 △화물차 안전 확보 과학적·실증적 방법 도입 △표준운임제로 명칭 변경 △장기·대형계약에 대한 유연한 운임제 도입 △객관적 원가조사 △균형 있는 물류산업 운임위원회 구성 등 국토교통부에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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