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선박 대상 추가 감면율 적용 등 조치 강화

 

인천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
인천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

인천항만공사(IPA)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인천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먼저 IPA는 인천항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조치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씩 상향하여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40% △그 외 선종은 2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인천 내항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차량의 제한속도(10~40km/h)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1회 적발 시 계도 △2회 적발 시 사업자 경고 △3차 적발 시 일정기간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인 여객터미널의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항만종사자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과 차량에 대해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항만업계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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