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9일까지 접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된 사항을 반영하여 리터당 152.37원을 지급한다. 올해 5월부터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심사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하여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제출 서류)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http://yeosu.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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