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화주 인증제도 효과와 문제점, 개선방향 논의
1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선·화주단체 관계자 60여명 참석
“선화주 상생협력 중요한 시기, 양업계 수출입물류 안정화 노력 필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실 주최로 마련된 ‘선화주 상생 국회 정책세미나’가 1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 수출입 물류 선·화주단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어기구 의원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원제철 국제물류협회 회장, 김광수 포스코 플로우 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주요항만 적체현상, 원자재 공급망 제약 등 대내외적으로 산재된 수출입물류의 위기 타개를 위한 선화주 간의 상호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협의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는 현실을 짚고 “코로나19 대유행 및 러-우 사태 등 대외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선화주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양 업계가 수출입 물류안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상근 “우수선화주 인증제 일몰연장 적극 지원하겠다”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은 “민간에서 효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출입물류를 적극 지원해준 정부와 국회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국적선사는 최상의 해상물류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해상운임도 급락하고 있어 정부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는 선화주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화물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일몰연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웅 “진입장벽 완화, 공제율 개선, 일몰연장 필요, 매출기준 삭제돼야”
“부정기선 부문에도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도입돼야”

이날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센터장이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석주 한국해양진흥공사 팀장이 ‘글로벌 해운시황 전망 및 대응방안’을, 한종길 해운물류학회 교수가 ‘국내 중소선화주 상생 협력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맏은 토론에는 최문건 해수부 팀장, 백길용 HMM 본부장, 이준봉 무역협회 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윤재웅 KMI 센터장은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목적은 자국선사를 이용하면 운임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시장의 인식을 고취하는 것으로 동 제도를 통해 원양정기항로의 경우 연평균 1.5%씩 적취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센터장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진입장벽 40% 완화 △공제율 개선 △일몰연장 매출기준 삭제 등을 제시했다.


국적선사 이용비용이 전체 해상비용의 40%이상이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으로 인해 적취율 개선이 필요한 미주와 유럽 항로를 이용하는 화주가 우수화주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얼라이언스 가입 유럽향 선사는 배선 스케줄과 선복할당에 있어 국내 화주가 40% 이상 사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원양과 근해 구분 없이 국적선사 이용 고취를 위해 물동량 40%에 해당하는 비용기준을 20% 정도로 개선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제율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조특법상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해상비용의 1%’를 ‘.....3%’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화주는 우수화주가 되어 3% 운임을 돌려받는다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국적선사와 장기계약과 표준계약서 체결을 통해 우수선화주제도를 활용하도록 일몰 연장과 함께 홍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차별적 요인으로 지적된 포워더의 산정기준 100억 매출이상은 올해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재웅 센터장은 “부정기선 분야에서도 공급망 위기와 수입원자재 확보 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수선화주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안에 부정기선 부문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제도확대 방향을 제안했다.


이석주 “정기선시장 팬데믹이전으로 복귀, 건화물선시장은 불확실성 커”

이어 이석주 해진공 팀장은 2023년 글로벌 해운시황 전망을 통해 “정기선 시장은 수급 악화로 시황의 하락압력이 지속되어 운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정기선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엔데믹, IMO 탄소규제 등 시장 환경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며 “현 BDI 1200P대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종길 “화주단체가 중소화주 수출입화물 집하해 국적선사와 수송계약,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선박도착 지연 등 피해방지용 정시성 보증보험 개발 ”제언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는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단체 등이 화물을 집하해 국적선사에 수송계약하는 방안,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물류비 지원, 선박 도착지연 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방지를 위한 정시성 보증보험 개발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수송물량을 중기중앙회 등이 통합적으로 집하해 해운업계와 수송하도록 하는 방안은 미국의 화주협회가 개별 중소형 화주 및 선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이행보증계약을 마련해 장기운송계약이 가능하게 추진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언했다. 중기중앙회와 해운협회가 주체(플랫폼 제공자)가 되어 각각 중소형 화주,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고 중소형 화주는 약정한 물량을 제공하고 선사는 선복을 제공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이행보증 및 보증보험)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운송비 지원은 해외선사인 CMA CGM이 미쉐린 타이어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사례, NYK와 후지츠 간에 체결된 장기계약 사례, China Shipping과 중국 보우깡 철강그룹간의 장기계약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제언했다.


2020년 도입된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는 우리나라 수출입화주 기업이 국적선사를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비용이 전체 운송비용의 40%를 초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통해 우수화주로 인증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부(운임의 1%)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동 제도를 통한 국적선사 이용률 증대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국적선사 이용을 확대해 국가 필수재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전세계 주요항만의 화물적체현상과 선복량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화주업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HMM을 비롯한 장금상선, 고려해운, SM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선사들이 중소 화주들을 위해 추가 선복을 확보해 투입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협력한 바 있다.


올해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연장이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동 제도의 현행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한 이날 국회 정책세미나는 시의적절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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