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대전환,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 위한 새 출발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를 비전으로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6)(이하. 제4차 계획)’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4차 계획은 작년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계획기간을 넘어 2030년까지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해양수산업계, 연안 지역민, 해양생태계 등이 겪는 기후변화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내놓았다.


이를 위해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 저감(’18년 대비)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해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지난 3차계획(2016-20) 때에 비해 강도·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상기후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과제들을 대폭 발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먼저 해수부는 해운·항만 및 수산업계와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노력할 방침이다. 해수부의 탄소중립 해운물류망 구축은 2030년 이전에 선박 운항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 연안 여객 항로와 무탄소 선박이 투입된 국제 항해 항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운물류의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한 분야인만큼,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선업계의 세계 친환경 선박 건조시장 선점과 우리 해운업계의 친환경 해운 시장 선도를 지원하는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선박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관공선의 친환경 의무 전환부터 민간선사의 금융·제정·세제 지원까지 단계적인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관공선 388척, 민간선박 140척이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선박 기자재산업 활성화, 항만 이용여건 개선 등 친환경선박 운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항만 하역장비·시설물의 저탄소화·스마트화를 추진한다. 현재 울산항에서만 친환경선박 입출항비 20%가 감면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모든 국가관리무역항에 감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에너지화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차원에서 새롭게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어구·부표 등 수산업 기인 해양폐기물의 관리·회수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은 물론, 민간참여를 통한 해양폐기물 저감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폐기물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에너지화 등 자원순환관점에서 해양폐기물 소각·매립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에 전국 주요 어항·연안을 해양폐기물 재활용 허브로 삼아 2030년까지 1,200개의 전용 집하장을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해양플라스틱 에너지화 시스템을 2025년부터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온실가스 흡수 및 전환을 위해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105㎢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 2030년까지 540㎢를 조성한다.
특히 국가어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주요 국가무역항을 수소 생산·유통·활용 거점으로 사용하는 수소항만 조성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도래할 에너지 생태계에서 해양수산 인프라의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의 전망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를 덮친 태풍 ‘힌남노’와 같은 강력한 기후재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연안은 조차가 크고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폭풍해일, 침수·침식 등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 이어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강화되는 연안 재해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업계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연안재해 예방을 위한 기초조사 고도화 및 대응체계 개편, 해양기후재해 예·경보 시스템 도입 등 연안 기후재해 대응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반도 인근 해역의 이상현상 감시를 위한 약 20개의 관측망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연안재해 조기 예·경보 시스템(가칭 ‘K-Ocean Watch’)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유형 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한편, 중장기 정책 수립도 지원한다.


재해 대응력이 높은 연안을 만들기 위해 연안 침식 관리 역시 중요한만큼 연안 육역에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등 해안의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연안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연안침식을 유발하는 자에 대한 복구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적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대표적 연안 인프라인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별 기후변화 영향 사전 평가·관리를 위해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해안전항만 구축을 위해 장기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재해안전항만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 기후변화 관측·예측 역량 강화를 위해 관측체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하며, 국내외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빈도·강도가 늘고 있는 태풍 및 한파·폭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극지·대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2026년까지 중장기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및 IMO 온실가스 감축 규제 등 해운업계의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평가·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통계에서 분류되지 못하던 해양수산부문 배출량 선정·검증을 추진한다.
국내 해운, 연안습지, 어업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산정이 가능하지만, 해양폐기물, 항만 등 일부 부문은 통계체계상 분류되지 않아 별도의 산정·관리가 필요한 실상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분야의 2030 NDC 달성 기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등 파리협정 이행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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