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창립총회, 초대 이사장에 정태순 해운협회회장 선출
“사회적 책임과 기여에 동참하는 해운협회 회원 큰뜻 모인 결실”


외항해운업계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공익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재단법인 ‘바다의품’을 발족했다.


‘바다의 품’ 창립총회는 9월 26일 오후 3시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발기인 7명과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창립총회에는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고려해운 박정석 회장, 남성해운 김용규 사장, 범주해운 이상복 회장, 우양상선 채영길 사장,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 성결대 한종길 교수 등 7명의 창립 발기인이 참석했으며, 재단의 설립경과 보고를 비롯해 설립취지서 채택, 정관심의 및 승인, 임원선출, 재산출연,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 증 정태순 회장을 비롯해 박정석 회장, 김용규 사장, 이상복 회장, 채영길 사장 등 5명이 재단의 이사로, 외부인사인 정우영 변호사와 한종길 교수가 감사로 각각 선임됐으며, 초대 이사장에는 정태순 회장이 선출됐다.


정태순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단법인 ‘바다의품’은 사회적 책임과 기여에 동참하고자 하는 한국해운협회 회원사들의 큰 뜻이 하나로 모인 결실”이라며 “귀중한 재원이 작은 낭비도 없이 더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와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공표된 재단법인 ‘바다의품’ 설립 취지는 “그늘진 곳을 향한 따뜻한 손길과 나눔을 통해 해운, 해양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바다의 품으로 진출하는데 일조 할 것이며, 사회 구성원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계발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함께 기여하는 것이 재단의 희망이며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설립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재단법인 ‘바다의품’은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의 설립허가와 법인등기 절차를 거친 후, 국세청의 추천을 받아 10월 중으로 기재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다의품’이 올해안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내년(2023년)부터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면 초년 예산은 30억원으로 시작하기로 이날 창립총회에서 의결됐다.


재단법인 ‘바다의품’의 출범은 한국해운협회가 8월 17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톤세제도 적용으로 얻은 세제혜택의 일부(5%)를 해운발전기금으로 조성키로 한데 따른 후속 행보이다. 임시총회에서 해운협회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출자(800억원)와 해운발전기금 조성(800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이때 협회는 해운발전기금을 조성해 해운산업의 사회기여사업을 확대해 공익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후 동 발전기금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9월 14일-21일 기간 재단법인의 명칭을 공모한 결과 73개 응모명칭 중에서 해운협회 회장단회의 협의를 거쳐 ‘바다의품’이 선정됐다. ‘바다의품’ 명칭을 공모한 현기룡씨는 “한없이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기반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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