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효율적 항만보안 운영체계 마련 정책 간담회’ 개최

국가 중요 보안시설 항만보안 운영체계의 문제상황과 개선 방향 논의
 

 
 

국가 중요 보안시설인 항만이 항만공사의 자회사, 용역업체 등으로 운영주체가 분화되어 있어 항만보안에 허점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항만보안직 처우개선과 효율적인 항만보안을 위해 “정부가 직접 항만보안직을 통합·관리하고 항만보안료 현실화와 항만보안 사법경찰관제를 도입하여 항만보안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효율적 항만보안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국 4대 항만의 보안 여건과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운영체계의 개선 방향성을 논의했다.

항만은 국가 중요 보안시설로 적에게 점령되거나 파괴되는 등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통합방위법’에 의거해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항만공사 자회사, 용역업체 등으로 운영주체가 상이해 근무형태나 보안사고 대처 요령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항만보안 허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김영국 인천항만공사(IPA) 항만운영실장과 최명헌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 사무국장이 항만보안의 여건과 문제 사항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심준오 부산항보안공사 노조위원장, 강정욱 전국보안방제노동조합 부산신항보안지회 부위원장, 최남석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노조지부장, 서종훈 여수광양항만관리 노조위원장, 이성오 인천항보안공사 노조지회장, 김윤철 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장, 이지명 울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 차장, 양헌모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차장,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 등 주요 항만공사 보안업무 책임자 및 항만보안 노조위원장, 해수부 등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항만보안 운영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국 “항만보안료 현실화, 항만보안 사법경찰제 도입, 항만보안 전담기기관으로 일원화 해야”
김영국 IPA 항만운영실장은 항만보안인력의 처우 개선과 항만보안 품질 제고를 위해 항만보안료 현실화, 항만보안 사법경찰제 도입, 전국 항만보안 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국내 항만보안의 지휘체계는 정부, 항만공사(PA), 항만관리법인이 나눠져 있으며, 정부는 △항만경비·보안정책수립 △보안계획서 승인 △합동점검, PA는 △관할 항만경비·보안시설 책임 △보안계획서 이행 △각종 경비 부담, 항만관리법인은 △PA와 위수탁계약에 의해 항만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김 실장은 항만시설 경비·보안검색의 다원화로 항만보안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최근 언론보도 사례만 봐도 국내 무역항에서 밀입국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항만내 부두별 항만보안주체가 정부, 민간시설주, 임대운영사로 분열되어 있어 CCTV 통합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안사고 발생 시 인접부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지휘체계 불일치, 공조체계 미흡 등 항만보안 취약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실장은 강조하면서 “이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저비용의 경비업체를 선정하여 단순 시설보호 차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보안의 품질은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경비용역업체에 소속된 특수경비원은 낮은 임금으로 사명감, 소속감 결여 등이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항만보안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PA별 항만보안 운영 자료에 따르면, 공공성이 강한 공용부두. 국제여객·크루즈부두만 PA에서 관리하고 임대부두, 민자부두의 경우 민간보안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부산항 북항과 감천항은 부산항만공사(BPA)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BPS) 소속 청원경찰 418명이 근무 중이며, 신항은 부산신항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90명은 특수경비원으로 인력공급 용역업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인천항, 여수광양항도, 울산항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인천항은 내항·국제역객부두에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 71명, 인력용역업체 특수경비원 131명이며, 임대부두도 특수경비원 139명이 근무 중이다. 여수광양항은 광양항, 여천공용 일부를 특경 106명, 나머지 여천공용부두를 청경 39명이 관리하고 있다. 울산항의 경우 인력공급 용역업체 소속 특경이 108명이 전 부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실장은 항만보안료 현실화와 항만보안 사법경찰관제 도입, 전국 항만보안 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항만보안료 현실화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근거로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고 소극적인 보안시설투자로 이어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20년 기준을 전국 항만 보안 예산은 약 1,620억원 대비 보안료는 42억원을 징수하고 있어 2.6%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보안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비·보안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개발원(KMI)와 항만시설보안료의 적정수준 도출하고 징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김 실장은 “공권력 부재로 밀수, 밀입국 등 각종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어려운 사황이다. 밀입국 등 보안사고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출입국사무소에 신변을 인도하고 있다”며 “철도특별사업경찰대, 교정, 출입국, 등대 및 산림업무 등 다른분야에서는 사법경찰관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 중이다. 항만에도 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여 항만보안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관리주체가 다양한 전국 항만의 경비·보안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명헌 “항만보안직 복장 통일 및 청원경찰로 보안직종 통일, 해수부 산하 항만보안부서 신설 필요”
최명헌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항만보안직의 분화된 직종을 지적하면서 항만보안직을 직접관리하기 위해 해수부 산하 부서를 신설하여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국장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항만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내 주요무역항의 보안사고는 32건, 밀입국 시도 외국인은 63명으로 항만 보안사고와 밀입국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항만보안은 높아지고 있는데 항만 보안직의 처우는 열악하다. 항만 보안직 종사자들이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처우로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밀입국 등 보안사고가 없는 청원경찰 기관으로 이직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항만 보안직의 근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국장은 각 항만별 보안 운영형태에 대해 “중구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항만은 국방 성격의 서비스와 함께 ‘1급 국가중요시설’로 중요한 시설이다. 국가 중요시설인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공사는 각기 다른 운영형태로 인해 밀수·밀입국 등 보안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하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통합방위법에 따라 항만은 가급인 1급 중요시설로 지정되었지만, 국가가 아닌 항만공사 및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되면서 각종 보안사고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 국장은 항만 보안기관 점진적 통합 및 해수부의 직접운영을 제안했다. 항만보안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국경인 항만에 체계적이고 통일된 보안업무를 수행하여 △지휘체계 단순화 통한 항만보안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증가 △체계화된 교육 통한 밀수·밀입국 등 대처 능력 향상 △항만 청원경찰 복장 통일로 출입자 혼란 예방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직접 항만을 운영하면 일반직을 축소할 수 있고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최 국장은 강조했다. 최 국장은 “항만 보안기관을 통합하면 임원 절반 이상을 축소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며 “해수부에서 청원경찰을 관리하면 최소 1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항시 인원부족 문제를 시달리고 있는 청원경찰을 추가 채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국장은 분화된 항만보안 기관을 지적했다. 최 국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광양항만관리 등 항만 보안기관은 일반직인 행정업무와 보안직인 청원경찰, 특수경비업무로 나눠져있다. 경찰·소방·교정의 경우 1개 직종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보안직 근무자는 상대적으로 편한 일반직으로 직종을 바꾸면서 보안직 근무자가 줄어들고 있다. 보안사고, 밀입국, 항운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등 예상치 못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시 직종이 상이한 일반직은 지원 근무가 불가하여 보안사고에 취약하게 된다. 최 국장은 “직종이 분화되면서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일반직의 갑질 횡포가 증가하고 있다”며 “꼼수로 직종을 전환하여 일반직 인원수는 증가하고 항만 보안의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이 제시한 ‘부산항보안공사 일반직 연도별 정원 증원 추이’ 그래프에 따르면, 2011년 일반직이 16명에서 2021년 48명까지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일반직 근무 부서도 2011년 5개에서 현재는 11개까지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부서가 대량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국장은 “항만도 경찰·소방·교정과 동일하게 직종을 통일해야 한다. 보안직으로 직종을 통일 후 내근직·외근직으로 구분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즉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부서도 축소하여 내부갈등을 완화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항만 보안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4조 2교대제 실행 △보안직 인원 충원 △밀입국 예방 및 보안사고 방지 위한 1인1조 근무 폐지를 제안했다. 최 국장은 이를 위해 단계별 보안체계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최 국장에 따르면, 1단계로 근무복, 장구류 등 항만 보안직 복장을 통일하고 2단계로 청원경찰로 보안직종을 통일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전국 항만 보안체계를 일원화하여 항만보안 매뉴얼 재정비, 지휘체계를 단순화하여 항만보안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증대, 체계화된 교육으로 밀수·밀입국 등 대처 능력 증대, 컨트롤타워를 통한 보안강화 태세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 국장은 “국가가 항만보안직을 직접관리하기 위해 해수부 산하 (가칭)항만청원경찰국 또는 항만안전관리국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시청, 구청, 정부청사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국가에서 관리하고 통합시 임원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항만 청경 관리 감독자를 두어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항만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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