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C 집행, 조사, 컴플라이언스 3부로 구성하고 FMC 스탭 증원
 

미 연방해사위원회(FMC)가 6월에 의결된 개정해사법(OSRA2022)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설하는 집행 및 조사, 컴플라이언스국(BEIC)에 조사와 기소기능을 집약한다고 7월말 발표했다.
 

FMC는 현재 OSRA2022의 시행을 위해 실시세칙 등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새 법은 FMC를 통해 디머리지・디텐션(D&D)에 관한 조사와 감독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신설 부서 설치로 이같은 체제를 강화해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SRA2022은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6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성립돼 현재 실시세칙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실시세칙은 2022년 12월까지 발효가 예정돼 있다.


신설되는 BEIC 조직은 집행, 조사, 컨플라이언스(법령준수) 3부로 구성되며, 이에 맞추어 FMC 스탭의 증원도 결정돼 있다.
 

BEI의 설치 목적에 대해 FMC 측은 “미국의 수출입업자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선사와 터미널, 오퍼레이터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OSRA2022 성립 이전에는 화주가 선사와 포워더로부터 부과받은 D&D에 관해 불만을 FMC에 제소한 경우, 많은 비용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으며 해결까지 3년 가까운 기간이 걸리는 등 시간과 비용 등 부담이 컸다.
 

FMC 측은 OSRA2022의 성립으로 인해 화주가 제기한 민원제기 프로세스가 변경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실시세칙 등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화주단체에서는 FMC에 대한 불만 제기에 대해 종전과 같이 고액의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북미 주요항만에서는 현재 왕성한 화물 물동량의 영향으로 공 컨테이너의 장치 장소가 부족하며, 항만혼잡으로 인해 원활한 수입 컨테이너의 픽업이 진행되지 않아 화주가 초과보관료를 과징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화주가 선사 등으로부터 D&D에 관해 FMC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력부족 상황까지 발생해 조사가 제기된 민원에 대한 실제 조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FMC가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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