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정태길 해상노련 위원장 “LNG운반선 FOB계약조건 지속돼야”

 
 

양질의 한국인 선원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국내로 수입되는 LNG의 운송계약은 FOB조건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FKSU)의 정태길 위원장은 7월 18일 오후 3시 부산해상노련 사무실에서 가진 해운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한국가스공사가 2024년 계약이 만료되는 LNG운반선의 FOB물량을 DES로 전환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해운재건 5개년계획의 추진과 양질의 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산하 ‘해운산업위’)에서 합의한 ‘해운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운산업위원회 합의문’을 위반한 것”이라며 “LNG운반선은 외국인 선원에 의해 잠식된 선원고용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나라 주력선종으로서 한국인 선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왔는데, 향후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입계약 조건이 FOB(Free on Board)에서 DES(Delivered Ex Ship)로 전환된다면 그동안 이용해온 국적선박에서 외국적선박이나 스팟선박을 이용하게 돼 한국인 선원이 유지해왔던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LNG운반선에서 한국선원의 일자리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FOB 계약 유지를 통해 한국인 선원 일자리 사수를 위해 6개 선사 소속 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된 대응기구인 ‘LNG운반선 선원정책 소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선원노련과 해운협회, 해양수산부 등이 ‘LNG 수입시 인도조건별 경제적 효과와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노사정 공동연구용역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동 연구는 국적선사와 선원을 통한 안정적 수송이 필요한 전략물자의 특성상 LNG 수입과정은 국내 해운·조선업 등 유관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LNG 도입계약시 적정한 FOB계약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FOB조건 계약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제도 개선방향을 담고 있다. ‘LNG운반선 선원정책 소위원회’는 SM그룹대한해운연합노조, SK해운연합노조, 에이치라인해원해상직원노조, 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조, 에이치엘에스해원노조, 팬오션(주)해상연합노조 대표자로 구성돼 있다. 

 

“내·외항 상선별 소득세 비과세 규모 차별 개선돼야”
“해운산업 성장 위해 선원에 획기적 세제지원 추진돼야”

한편 FKSU는 상선선원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해 “업종별 차별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길 위원장은 “외항상선 선원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액이 소득세법에 의해 비과세 적용되고 있으나 내항상선 선원은 보수중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만 소득세를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다”라고 내항과 외항의 상선 선원간 소득세의 비과세 규모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업종별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불만과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국내 해운산업의 기반인 선원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선원직 매력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선원직 매력화와 이를 토대로 한 해운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선원에 대한 획기적인 세제지원이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선원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경감을 통한 원가경쟁력 상승과 선원의 실질소득 증가로 승선근무 기피현상 해소와 청년층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영국과 독일, 덴마크 등 주요 해운국가와 선원국가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선원의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FKSU는 이와 관련 7월 4일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관련내용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KSU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사노위 해운산업위원회가 추진한 한국상선대에 한국인 정규직 해기사의 우선 고용사업의 경과도 설명했다. 노사정이 공동출연한 사업기금 15억원의 기금운용 대상자로 1차 지원자 46명이 확정됐으며, 7월말까지 2차 지원자 모집을 통해 총 100명의 한국인 해기사 고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경사노위의 동 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외국인 해기사를 한국인 해기사로 대체해 신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와 한국인 해기사를 고용·유지하는 경우, 비정규직 한국인 해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하는 경우이다.

 

선원사망 시 유족보상 특별위로금 개선 활동
‘선원복지기금 관리위원회’ 발족과 사업 소개

FKSU는 선원의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보상 특별위로금의 개선활동을 벌이는 한편, 해운 노·사 선원복지기금 관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선원노련이 한국해운협회및 한국해운조합과 선원사망시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한편 가족의 생활안정 회복을 도울 목적으로 법정 보상금과는 별도로 ‘선원유족보상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 내항해운은 5,000만원, 외항해운은 4,000-5,000만원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FKSU는 “외항의 경우 2004
년 체결당시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보상기준이다. 2019년 선원유족보상 특별위로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사협상을 진행했으나 기타 의제에 의한 노사간 파행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선원사망 시 유족보상 특별위로금의 개선활동을 소개했다.  FKSU는 관련합의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선원유족보상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를 준수하되, 이를 최저기준으로 산정하고 당해 노사간 추가협상을 통해 현실적 수준의 보상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 노·사 선원복지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해(2021년) 11월 9일 국제선박 선원복지기금관리위원회와 12월 21일 내항상선 선원복지기금 관리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전년(2020년)의 복지기금 규모와 사용현황을 보고했다. 선원복지기금 관리위원회는 노·사 각 4인 이내로 구성됐다. 동 복지기금은 선원자녀와 해양수산계 학생의 장학금, 선원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발전기금, 청년 해기사 해외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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