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교훈삼아 미리 불황 대비하자”

  6월 23일 해운협회·KMI 공동주최 “높은 수익 어떻게 활용하냐 관건”
  “선박 조세리스제도 도입으로 민간선박투자시장 활성화 유인해야”

 

 
 

미국 연준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전 세계적 고금리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금리의 시대가 실현되어 장기화될 경우 해운기업에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해운업계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박성화 해운금융연구실 실장은 6월 23일 한국해운협회와 KMI가 공동주최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해운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글로벌 해운기업이 역대 최대수익을 올리면서 신조선 발주량이 급증하고 있어 선종별 신조선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경제의 금리인상 효과와 공급망 불안 해소로 인해 운임이 하락하고 신조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사들은 신조 등 투자관련 의사결정시 내부의 재무상황과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사업다각화 등 선사 내부적인 질적 성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삼아 호황기에 미리 불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칭 ‘해운산업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해운시장의 위험과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박 실장은 포스크 코로나시대의 해운금융 역할로 △다가올 불황 대비해 사전적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을 통한 민간금융의 선박투자 참여 유인 △민간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수익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방안 마련 △고부가가치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선박S&P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선사-선주사-조선-금융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해운금융관련 전문가와 해운업계 관계자, 해수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동 포럼은 <포스트코로나시대의 해운금융 역할-박성화 KMI 해운금융연구실장>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 민간해운금융 활성화 방안-이진균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사업전략본부장>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개 주제발표에 이어 고병욱 KMI 해운연구본부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박성화 “투자에 재무·시장상황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다각화 등 질적 성장 모색해야”

박성화 실장은 ‘포스트코로나시대의 해운금융 역할’ 발제를 통해 “향후 해운산업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존 역사적 글로벌 경제위기들 속에서 학습한 시사점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국내 해운사업의 리스크 구조를 거시적 관점으로 분석해 해운산업의 위기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인 해운산업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시장 모니터링 및 예측, 시장조기경보, 해운기업 및 산업 부실예측, 위기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 등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운산업 위기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해운시장의 위험과 기업부실을 조기에 감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국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시장의 방향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내 해운기업이 투자와 사업확장 및 축소를 판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프랑스, 일본, 영국 등과 같이 선박의 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금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타국에 비해 높은 조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간선박투자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의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 투자자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선투사의 배당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뉴딜 인프라펀드(배당소득세 9% 분리과제 적용중)의 투자대상에 친환경선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진균 한국형 선박조세리스 모델 구조 설명
         작년 조세특례 예타 평가대상으로 선정돼
         평가실시 중

이진균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사업전략본부장은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을 통한 국내 민간해운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조세혜택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에 있다”라며 선가절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금융이 고정 수익(용선료)과 비용(금융비 정액상가비)을 바탕으로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비해 선박조세리스는 초기 가속상각(정률상각)을 통해 손실이 발생하며 일정 시점 이후 수익이 발생하는 주요개념을 설명하고 프랑스와 일본의 조세리스 사례를 소개한 뒤, 한국형 선박조세리스 모델추진(안)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이 소개한 한국형 선박조세리스 모델의 기본구조는 △단수 또는 복수의 투자자가 국내 SPC를 설립하고 100% 지분을 출자한다 △선사는 선박을 발주한 뒤 해외 SPC에 계약을 이관하며, 국내 SPC는 최후순위를 포함한 선·중순위 선박금융을 조달하고 할부매매를 통해 선박을 소유한다(99% 초기납입) △국내 SPC는 선박을 인도받아 이를 선사에 BBC로 임대한다 △국내 SPC는 선박의 가속상각을 통해 수입(리스료)보다 비용(이자 및 감가상각비)를 통해 초기에 대규모 세무상 손금이 발생한다 △국내 SPC는 연결합산과세 적용을 통해 투자자에게 손금을 이전시켜 법인세를 절감한다 △투자자는 법인세 절감액 일부를 선박금융 상환 등에 활용하고 선사는 선박 또는 국내 SPC 지분매각 방식을 통해 선박을 매수한다는 내용이다.


한국형 선박조세리스 제도 도입은 지난해(2021년) 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성 평가가 실시 중이며, 통과될 경우 향후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해운시장에 새로운 투자방안 마련을 위해 2002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반인들의 선박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정책금융이 활발해지면서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김인현 교수는 △민간 선주사와 결합 △기업의 선박투자회사 펀드가입 △선박처리 및 관리제도 도입 △국내 SPC 설치 등의 방안으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통한 해운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장세호 “현 시황 시점을 선·화주 상생협력 기반
          마련할 기회로 이용해야”

토론시간에는 여러 포럼 참가자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장세호 산업은행 수석심사전문위원은 “해운기업이 시황 좋을 때 화주에게 혜택(비가격 측면)을 주어 상생해야 한다”라면서 “선사가 갑인 현시황 시점을 선·화주간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할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최근 카타르 LNG선 대량발주건도 해운과 조선, 금융이 협력해 얻어낸 결과”라는 견해를 밝히고 “선·화주 상생은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영 “해운과 싸이클 다른 항공 등 사업에 투자해야
           해운과 협력·보완 가능”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해운업계는 지금 고시황으로 얻은 수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라며 “해운과 싸이클이 다른 항공, 물류 등 사업에 투자해 해운과 협력, 보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수익의 활용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 조세리스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우선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민간투자자자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 현실과 맞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국내 SPC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선박특구 사례를 통해 “제도 도입 대비 수익이 너무 작고 국가 차원에서는 ‘편의치적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아 한다”라며 “편의치적선에 대한 부담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굳이 해야 하나”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희성 “해운·금융 융합역량 제고에도 관심가져야”
윤희성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Tax Lease는 타 해운국이 시행하는데 우리만 안하면 해운경쟁력이 열위이기에 추진해야 하지만, Tax Capacity Provider가 누구인지도 고려돼야 한다. 또한 Tax Lease와 민간 Lease가 다르기 때문에 둘을 별도로 실현가능한 대안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직도 해운을 한진해운 파산 후폭풍 관점에서 보는데, 달라져야 한다”라면서 “해운·금융 융합 역량 제고에도 해운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부산의 해양금융도 부산해양금융중심지 관점의 관심이었다. 이제는 해운업계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병철 “선박금융 혜택만 보는 관점보다
           상생 관점에서의 논의 필요”

안병철 부산은행 부장은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모두 경험한 관계자의 시각이라며 “선박금융이 이제 혜택만 보는 관점보다 상생을 통한 윈윈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선사입장에서는 선박금융이 “싸게, 길게, 유리하게 자금조달하려 하지만 민간금융은 수익이 되면 관여한다. 담보의 중요성은 미약하고 수익성이 중요하다”라며 선박금융의 접근방법에 대해 “혜택을 보는 관점에서 윈윈하는 관점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참석한 담당사무관은 조세리스제도 도입과 관련 “기재부 등 외부에서는 해운이 잘 되는데 왜 세제혜택을 주어야 하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해운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재정당국을 설득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추진하려면 ‘관련업계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