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해수부·항운노련·항만물류협 상생·안전·성장 협약식 개최

 
 

항만물류업계의 노·사·정이 항만 무분규, 무재해항만환경 조성, 적정 하역요금 인가 등을 실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해양수산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항운노련), 한국항만물류협회가 6월 1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물류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이상을 처리하는 항만하역사업의 중요성을 노사가 인식하여 열리게 되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노측으로는 항운노련에서 김철선 경북항운노조 위원장, 김석호 울산항운노조 위원장, 고봉기 전북서부항운노조 위원장, 장한채 광양항만항운노조 위원장, 전경갑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이영춘 전남서부항운노조 위원장, 이상봉 동해항운노조 위원장, 이영우 충남서부항운노조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사측에서는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최종일 세방 대표이사, 박창기 동방 대표이사, 류주환 KCTC 대표이사, 박성순 동원로엑스 대표이사, 이도희 선광 대표이사, 박동호 인터지스 대표이사, 이석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대표이사, 임현철 한국항만물류협회 부회장,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이 참석했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항만 무분규 △무재해항만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정 각 기관장들은 각자의 요구사항을 주고받았다. 먼저 항운노조는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로서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분규’를 선언하였고, 항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항만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항만물류업계에서는 ‘무재해항만’ 실현을 위해 올해 8월 시행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안전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도 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고 발전연료부두의 하역료를 현실화해 항만물류업계의 안전비용 조달이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 중인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고,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최두영 항운노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생, 안전, 성장 세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노측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생존과 관계된 ‘고용안정’이다. 또한 ‘근로조건 유지·개선’ ‘재해 예방을 통한 근로자 보호’가 결국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사측의 경우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적정한 채산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재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증대’ 등 경제·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삼석 항만물류협회 회장도 노·사·정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선주와 화주의 최저가 입찰 요구에 항만하역사는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항만물류협회에서는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인가한 항만하역 요금을 그대로 하역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 추진하고 있다”며 “항만 근로자가 안전하게 하역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해예방시설 지원 사업과 항만 안전관리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활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수출 5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가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는 소명 의식으로 묵묵히 버팀목 역할을 해준 7,300명의 항운노조원과 415개의 항만물류업계 역할이 컸다”며 “협력과 상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이어온 항만 무분규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 중단없는 수출입 물류를 구현한다는 항만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사정이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항만안전에 대해 항만물류업계 당부의 말도 전했다. 조 장관은 “항만하역 현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는 8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모든 항만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문화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항만물류업계에서는 각 항만 사업장에서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꼼꼼히 수립·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항만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에 대해 “하역 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국과 협의하겠다”며 “우리 항만물류 노사가 상생 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항만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구현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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