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內 도로수송·상업용 빌딩분야가 쟁점, 정치적 합의시까지 보류


EU(유럽연합)의 유럽의회가 6월 8일 본회의에 외항해운을 EU배출량거래제도(EU―ETS)에 편입하는 제도 개선안을 상정했으나 다수의 반대로 외항해운에 대한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이 부결됐다.


이 개선안에 함께 제안된 도로수송과 상업용 빌딩대상의 유예책이 환경급진파으로부터 찬성과 동의를 얻지 못한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동 개선안은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에 반려돼 2024년 적용을 목표로 한 외항해운 EU―ETS의 도입의 지연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외신을 통해 한 그리스 선주는 “현재는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EU―ETS에 대해 어떠한 예측도 내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관련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이번 부결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본회의에서 투표는 반대 340표, 찬성 265표, 포기 34표로 부결됐다. 유럽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개혁안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로 반려돼 정치적 합의를 얻을 때까지 보류된다.


영미 소식통에 따르면, 부결된 쟁점은 외항해운이 아니라 도로수송과 상업용 빌딩 등 다른 분야의 제도내용으로 보인다.


이번 EU―ETS개혁안은 2030년까지 GHG(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고 목표한 EU의 정책패키지 ‘Fit for 55’의 일환이다.


동 개선안은 5월 17일 개최된 유럽의회의 환경위원회에서 일단 승인돼 본 회의에서의 승인을 통해 EU이사회와 유럽위원회, 유럽의회에 의한 트릴로그(삼자교셥)를 통해 내년(2023년) 초경까지 최종법안이 마련될 전망이었다.


5월 환경위원회에서 승인된 개선안에는 24년까지 EU역내항로 100%, 24―26년에 EU발착 역외와의 항로의 50%가 각각 EU―ETS의 대상이다. 27년이후 EU발착 역외와의 항로도 100%대상이 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50%로 낮추는 완화조치를 담고 있다.


도입초기에는 배출량을 무상으로 배정하되 단계적으로 무상한도를 줄여나가 25년에 90%, 26년에 80%, 27년에 70%, 28년에 50%, 29년에 25%, 30년에 0%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었다.


해상배출량의 경매에서 얻은 수입의 75%는 해운의 탈탄소 연구를 지원하는 해양기금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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