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항로 운임 합의 27개선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잠정)을 부과하는 한편,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월 9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사들은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라며 "이들 선사는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하여 운임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아가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여 합의 운임을 수용하게끔 사실상 강제했다. 또한 선사들은 자신들의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제재조치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이하 ‘한근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4백만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이하 ‘황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선사들은 한근협황정협 등을 중심으로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공동행위 초기부터 중립 감시기구 등을 통해 운임 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한-일,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 법 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되어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항로 선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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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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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운 145억 1,200만원
남성해운 108억 8,600만원
동영해운 41억 2,800만원
동진상선 61억 4,100만원
범주해운 32억 8,800만원
에스엠상선 1억 900만원
에이치엠엠 4,900만원
장금상선 120억 300만원
천경해운 54억5,600만원
팬오션 25억3,700만원
팬스타라인32억5,600만원
태영상선 17억7,100만원
흥아라인 157억7,500만원
SITC 1억 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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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00억 8,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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