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한 ‘선원법’ 개정안 ’23년 1월 5일부터 시행
전국해운노조협 “코로나19, 세대차이, 외국인 혼승 따른 갈등증가로 선원인권 피해 늘어”

 

 
 

선원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선원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내년(2023년) 1월 5일부터 선원 인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 및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1월 4일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는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의 교육훈련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선원과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이 부재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선원과 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업 종사자
선원 노동권 및 인권보호 교육받아야
선원도 양성과 보수 교육과정에서 별도의
인권교육 기회 부족, 인권 이해도 부족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선원법 개정안의 제116조 선원 등의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선원과 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해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해운노조협) 측은 “형식적인 의무교육이 아닌 실효성 있는 선원의 노동 및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은 선원들의 권익보호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월 24일 해운전문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 협의회는 “최근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으나 선원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코로나19, MZ세대와 기성세대와의 인식차이, 외국인 혼승에 따른 문화 및 정서적 차이 등으로 인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선원인권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하고 “선원의 경우 양성과 보수 교육과정에서 별도의 인권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선 중이거나 휴가 중에도 별도의 인권교육 기회가 부족해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라고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현실을 설명했다.
해운노조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2021년) 3월 어기구 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선원의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제안했고, 그에 따라 올해(2022년) 1월 4일 선원법이 개정되어 내년(2023년) 1월 15일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해운노조협의회는 올해 1월 20일에도 어기구 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효성있고 효과적인 노동 및 인권교육이 이뤄져서 선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게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시행령에 선사에서 선원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 등이 내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 교육이 형식적인 의무로 추진되지 않도록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실효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원인권 교육은 인권
의 중요성이 부각돼있는 사회전반의 추세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선원인권 의무교육 시행이 실제 현장에서 ‘선원의 인권 향상’이라는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령이 잘 마련되어 그에 따른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6월 25일 ‘세계 선원의 날’ ‘선원을 위한 주간’ 제정,
대국민 홍보 필요하다
코로나19 선원의 상륙과 방선에도
신속항원검사 결과 감염여부로 인정해야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해운노조협의회는 6월 25일    ‘세계 선원의 날’을 기념해 ‘선원을 위한 주간’을 별도로 제정해 선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선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전쟁일과 겹치는 날이어서 세계 선원의 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 선원의 날’은 IMO가 선원의 노고를 알리고 감사를 표하자는 목적으로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전 세계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5월 23일자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검역지침을 빠르게 완화하고 있는데, 선원들에 대한 검역지침의 완화는 그 속도가 느리다”면서 “장기간 상륙과 방선 등에 제약을 받아왔던 선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역지침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을 통한 해외입국자들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감염여부로 인정해주는데 선원의 경우 PCR검사를 통해서만 감염여부가 확인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내 또는 자택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원의 상륙자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인정해주도록 방역지침을 개선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사회전반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무역 역군인 해운업 현장에 종사하는 선원에게도 가능한 공평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선원법 개정안 내용>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①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승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1. 4.>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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