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른 해운회사의 의무 및 준비사항

- 안전관리체제 관련 의무 확대 및 필요인력 등 -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의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아울러 선박 및 항만 등 해운산업 관련 사업장 또한 고용주의 선원 등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됨에 따라 해운산업 관련 사업장의 특성이 반영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입법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해운산업 분야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입법은 주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2021년 8월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2022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선박소유자(운영자)에게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무1)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해사안전법’에 관한 개정법(이하 ‘개정 해사안전법’)이 2022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


개정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안전에 관한 선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조치요구권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확대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제도, 안전관리책임자3) 등의 의무 확대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및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한 감독 의무 등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의 신설 조항들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의 관심 부족으로 개정 해사안전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아직 개정법 시행 단계 전이라 해운회사의 조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운회사들은 이제라도 이러한 신설 규정들에 대한 내용 파악과 더불어 규정 준수에 필요한 사전 준비 및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개정 해사안전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요구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개정 해사안전법의 주요 내용 및
 해운회사의 조치 필요사항>
1. 제정·개정이유

개정 해사안전법의 구체적인 제안·개정 이유는 아래와 같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체제 이행주체인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대행업자의 업무와 책임이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고,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해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안전관리체제 관련 이행주체의 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및 해운회사의 조치 필요사항
(1) 선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조치요구권한
    및 이행명령제도
    (개정 해사안전법 제45조 제2항 내지 제4항)

선장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접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박소유자에게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만약 선박소유자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 또한 신설되었다(법 제106조).
위 신설 규정에 따라 해운회사는 선장의 요구, 안전관리자의 해당 요구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결과 보고 및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서를 법 시행 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육·해상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또한 필요할 것이다.  

 

(2)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확대
    (개정 해사안전법 제46조의 2)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관한
     자격제도(2024년 1월 시행)

현행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선박소유자는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4)는 동 법에서 요구되는 자격기준·인원에 맞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이미 두고 있다(시행령 제16조). 그러나 현행 해사안전법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관하여 승선경력을 포함한 해기경력만을 최소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박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에 기반하여 개정 해사안전법에서는 신설되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선임요건을 강화하였다(개정 해사안전법 제46조의 2 제1항).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업무범위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개정 해사안전법 신설 조항(제61조의 2 내지 제61조의 5)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세부 자격과 선임기준, 신고의 절차 등의 구체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시행·운영기반을 마련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 해사안전법 제46조의 2 제1항은 2024년 1월 5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5)  

 

나) 선박소유자의 신고 의무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개정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그들이 퇴직하는 경우 그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변경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선임·해임은 물론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개정 해사안전법 제46조의 2 제2항 및 제3항). 만약 선박소유자 등이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법 제110조).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유사하게 개정 해사안전법은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라 할지라도 여전히 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감독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개정 해사안전법 제46조의 2 제4항), 만약 선박소유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법 제106조). 즉 개정법이 시행되는 경우 이전과 달리 해운회사가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하여 해사안전법상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의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되었으며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 및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다) 해운회사의 사전조치 필요사항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2022년 중으로 마련될 것이 예상되므로 해운회사는 제반 과정(입법예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참여(의견개진 등) 및 대상 직원을 미리 지정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자격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등의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변경선임 및 이에 관한 신고 의무와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지원, 지도·감독 의무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은 2023년 1월부로 바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해운회사는 개정법 시행 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의 마련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3)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의무 및 권한 명시
    (개정 해사안전법 제46조의 3)

현행 해사안전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 해사안전법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개정 해사안전법 제46조의 3 제1항, 제2항 및 제6항).6) 위 조항들에 더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①일정한 주기마다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②업무수행 중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거나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의무 ③선박소유자가 이러한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릴 의무 ④선박소유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이러한 조치요구를 이유로 해임, 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 ⑤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이행명령 및 변경선임 요구 권한 등을 신설하였다(개정 해사안전법 제46조의 3 제3항 내지 제7항). 이는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이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선박소유자가 위와 같은 조항들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해사안전법의 신설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108조 및 제110조).

 

(4) 기타
이밖에도 개정 해사안전법은 ①안전관리체제 인증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가능 조항(단,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 5 한도, 개정 해사안전법 제48조 제7항) ②선박안전관리사를 고용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 근거 조항(단,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선박안전관리사 고용은 제외, 개정 해사안전법 제61조의 6) ③선박안전관리 업무의 개선·발전과 선박안전관리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선박안전관리협회의 설립 근거 조항(개정 해사안전법 제97조의 5)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요약 및 결론>

2022년 들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포함)’의 시행으로 해운회사의 소유·운영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에 관한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또한 상당히 강화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새로 구축하거나 기존의 관리체제를 보안 및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해운산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모호함,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실제 상당수의 해운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확보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운회사의 선박 및 사업장만을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는 해사안전법 또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정 해사안전법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또한 궁극적으로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운회사의 준비가 더딘 상황이다.


이와 관련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규정이 해운산업의 중대재해사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선박소유자가 개정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는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은 명백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불이행에 기인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손해가 P&I보험 보험계약규정 등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위험 또한 존재한다.7)
따라서 개정 해사안전법의 시행이 약 6개월 남짓 남은 현 상황에서 해운회사의 개정 해사안전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구체적인 절차 마련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정과정에 대한 해운업계의 적극적인 관심 및 의견 개진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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