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짐 우리배로 실어나르기 해운정책 추진해야”

4월 19일 해운빌딩 60여명 참석 “해양이 국정의 중심돼야”
“자율운항선, 탈탄소화, 디지털화 관련법률 연구와 정책수립 필요”

 

 
 

5월 출범하는 신정부가 채택한 해운정책에 대해 ‘별반 눈에 띠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관련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의 해양수산분야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4월 19일 오후 2시 여의도의 해운빌딩에서 개최돼 주목받았다.
한국해운협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동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와 선박건조금융법정책연구회가 주관하고,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연합회, 한국해운물류학회, 한국해법학회가 후원했으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YS정부가 해양수산부를 창립한 이후 역대정부의 해양수산부가 해운산업을 위해 추진한 해운정책을 해운협회에서 근무해온 체험을 바탕으로 소개했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회장은 “해양이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하고, 해양인들이 뭉쳐서 세력화해야 정치권이 외면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해양국가를 위해 “국가 해양위를 만들고 대통령실에 해양전략비서관을 복원하는 한편 해운과 조선부문을 해양수산부에 두어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기후부로 바꿔야 한다”라고 신 정부에 주문했다.


손점열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한국해법학회가 해사안전관리 차원에서 원양구조선의 도입과 관련법률문제에 대해 자체 세미나를 통해 짚어볼 예정”이라며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관련 법제도 도입과 관련해 관련부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해법의 발전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한 법제도 도입과 개선에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영 선박건조금융법 정책연구회 수석부회장은 “해운, 조선, 국제물류, 수산업을 망라하는 민간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우리나라의 바다산업이 세계를 제패하도록 제도적·이론적인 장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자율운항선박, 탈탄소화, 해운조선산업에서의 디지털화는 관련법률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신 정부 하에서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운항만분야(한종길 성결대학 교수) △해양관광레저분야(박창호 세한대학 교수) △선박금융분야-부산해양금융(이동해 박사, 전 산업은행 해양금융본부장·해양금융종합센터장) △해운조선물류수산 상생방안(김인현 고려대학 교수)의 주재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전준수 서강대학 전 부총장의 사회로 이신형 서울대학 교수, 이철원 해운신문 사장, 이동현 평택대학 교수, 조봉기 해운협회 상무, 장하용 부산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의 해운항만관련 공약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해운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였다.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이라는 신 정부의 해운항만관련 공약은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와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저탄소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 및 수주 확대와 연구개발 지원 △항만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창업밸리 조성과 선진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스마트항만개발 확대 등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골자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미나에 참여한 학자들은 추가 또는 보완돼야 할 해운항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종길,  대통령직속 ‘해운조선산업위원회’ 설치,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의 관계 재설정,
국적선사 화물적취율 확대 위한 ‘반관반민협의체’ 구축, ‘해기사 일자리상생기금’ 설립
자율운항선박 대응 ‘선원고용촉진특별법’ 제정, 연안여객선 ‘반관반민’ 형태의 공영제 필요

먼저 해운항만분야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한종길 교수는 신 정부의 공약내용이 “미시적이다. 해운항만 관련 큰 그림인가?”라며 “한진해운 파산이후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해운경영기반 만들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혼란에 대한 적절한 대응, 세월호 사태 재발방지할 적절한 대응책,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건안전복지정책 수립, 선박 및 선원, 기업 및 지원인프라의 대응 등...해운항만산업계의 정책과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교수는 향후 새 정부 정책의 핵심기조는 ‘우리짐을 우리배로 실어나른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적선 적취율에 관한 정기적인 비공개 통계조사를 실시해 선종별, 화물별 국적선 적취율 제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적선사 화물적취율 확대를 위해 ‘반관반민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조선소, 선사, 은행, 화주 등 다자간 협력을 위한 채널로 산자부와 해수부, 중기부 등 정부부처와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화주단체와 해운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포워딩업체와 해운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교수는 그 외에도 △해운업계의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HMM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의 관계 설정 △해운조선금융 상생협력 체계 구축 △Tax Lease 선박금융 도입 및 선박펀드 세제혜택 부활 추진 △양질의 해기사 확보 및 해기사 일자리 상생기금 설립 및 선원고용촉진특별법 제정 △선원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제2의 세월호 사태 방지 위한 연안해운 제도혁신 △IMO 탈탄소 규제에 대응한 신해사산업 육성 △해운조선행정통합 등을 골자로 해운정책의 정책방향을 소상히 제언했다.
그는 글로벌 정기선사가 종합물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지금, HMM도 미래의 경영방향을 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국적선사의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과 해운법의 관계 재설정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 등 해운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법률과 관행을 참조해야 한다”라며 “해수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이 추진돼야 하고 미국의 정기선 해운에 대한 규제 동향까지 반영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질의 해기사 확보와 관련해서는 청년해기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수부 산하에 ‘(가칭)해기사 일자리상생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기금은 정부가 주도하고 해운업 노사와 해기사들의 근거지인 부산시가 기금을 출연해 신규졸업 해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기존 비정규직 선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해운기업에 대해 2-3년 정도 일정기간 임금차액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대비한 ‘선원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원의 이직 지원과 자율운항선에 대응한 해기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교수는 선원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사한 ‘해양수산안전보건공단’ 설립과 ‘선원재해방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한편, 제2의 세월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운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연안여객선의 완전 공영제 실시”를 제안했다. 연안 여객선을 단순한 해운이 아닌 공공교통정책의 시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덴마크의 사례처럼 ‘반관반민’ 형태의 공영제를 제시했다. 또한 “연안해운에 전면적인 계획조선과 선복조정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적합한 선형의 친환경 선박을 국내 중소조선소를 통해 공급하고, 선사는 기존의 노후선박을 대체하면서 과잉선복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안해운 선박은 LNG추진선을 비롯한 친환경선박으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안해운과 중소조선업이 연계해 연도별 ‘연안해운 계획조선과 선복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해운조합과 선사가 재정자금을 활용한 공유선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IMO의 탈탄소 규제에 대응한 신해사사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운조선행정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한 교수는 주장하고, “해운조선행정이 통합되지 않은 우리 현실을 고려해  해운조선행정의 조율을 위한 대통령직속 ‘해운조선산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동해 “부산 선박금융 공급력 양적·질적 성장했으나 다양성과 정상화 노력 필요”
“해운수익성 높은 지금 정책금융 일변도 탈피 민간자금 유입돼야 해운업 인식전환”
“금융기관간 프로그램간 시너지 위해 협력 중요, 중복과 경쟁은 지양해야”

이어진 발표에서 이동해 박사는 ‘부산 해양금융 발전전략’ 발제를 통해 부산의 해양금융 현황을 짚고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분야별 경쟁력을 점검했다. 이 박사는 “국내 선박금융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시중은행은 이탈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부산의 선박금융 공급능력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현황을 짚고 “향후 선박금융시장의 다양성과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해운산업의 수익성이 높은 지금이 정책금융 일변도의 선박금융에서 탈피해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유입시켜 해운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경쟁력은 ‘Menon 2022’ 보고서를 통해 짚었다. 동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조선기술분야에서만 3위에 랭크됐고, 항만 및 로지스틱스 분야의 경우 2017년에는 7위였는데 이번에는 15위안에도 들지 못했다. 이 같은 최근 부산의 항만물류분야에서의 저평가에 대해 이동해 박사는 “컨항만의 규모와 특화에도 불구하고 항만운영과 정기선 연계라인 데이터 집계 미비와 GHG 대응 포트운영 디지털화 심화 추세 속에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Maritime Center의 매력과 경쟁력 측면에서도 부산은 기업환경과 인재, 투명성, 항만규제 등에서 열위를 보여 종합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메넘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는 부산을 국제적인 해양센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및 해운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토니지 뱅크 육성으로 지배선대 확보 △부산소재 해양금융기관간 시너지 창출 △해외홍보 강화와 해외 선박금융기관 유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현금융단지를 특화해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도 BIFC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 및 소득세 면세 등 인센티브가 존재하지만 적용기관과 감세비율 부족 등으로 기업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 이전시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과 시너지 제고를 위한 과감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싱가포르 등 리딩 해운센터의 인센티브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을 해양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과 금융규제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부산의 해양금융과 해운업이 국제수준으로 육성된다는 견해이다.


부산소재 해양금융기관간 시너지 창출과 관련해서 이 박사는 “금융기관간 프로그램간 협력이 중요하지만 중복과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관간 적정수준의 강점을 조화시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 소재 시중은행의 선박펀드 투자참여와 중소 해운사 선박에 대한 공동대출 등을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도 추진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외국계 은행들을 부산에 유치하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며 그는 Tax Lease, 원화선박금융 등 시중은행과 자본시장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신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무엇보다 해외홍보 강화와 해외 선박금융기관 유치를 강조했다. 해외 금융시장 조사기관에 대한 부산금융역량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글로벌 선박금융기관의 Korea Desk 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인현 “선주사 육성, 해운물류조선 원팀 기조 확대 정착시켜야”
“운송주권, 물류주권의 개념 추가해 달성해야, 중소화주 장기운송계약 확대해야”

김인현 교수는 ‘신정부의 해운조선물류 공약 이행방안’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있는 4개 공약사항에 대한 추가 혹은 보완 방안을 제언했다.
우선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해 신 해양강국으로 재도약’라는 공약에 대해서 김 교수는 “해운과 조선이 각기 따로 성장하는 내용이지만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 △선주사 육성 △해운물류조선 원팀 기조확대 정착을 제언했다.


‘경제안보 외교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원료에 대한 물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제안보 개념에 운송주권, 물류주권의 개념을 추가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물류대란 공급망 애로 해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물류대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장기운송계약의 확대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35TEU를 수출하는 소형화주가 94%이고 매출의 20%를 차지한다. 이들은 화물이 적어서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며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무역협회가 ‘소형화주를 위한 장기운송계약 촉진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소형 화주들이 화물을 모아서 업종별 화주협회를 만들어 이들이 정기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 예방’에 대해서는 국내 연근해 어선원들이 연간 100명 정도가 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짚고 “제대로 된 교육제도를 마련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전준수 전 서강대학 부총장은 “코로나시대 공급망이 중요해졌고 공급망에서 중요한 것은 물류분야”라며 “SCM에서 just in time 정책하에서 화물을 보장하던 것이 이제는 just in case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적인 물류기구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공급망을 해결해주어야 한다”라며 최근 국제적인 작황과 원료 도입상 문제를 지적하고, 그 구매와 운송에서 해운과 물류업자의 역할을 거론하며 물류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하용 박사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을 축하하며 해양수산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철원 사장은 “해양수산부의 존폐는 더 이상 거론되지 말아야 하고, 정기선에 대한 정부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봉기 상무는 “해운, 조선 및 수산 업계 간 상호 이해와 설득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동현 교수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신형 회장은 해운과 조선의 상생과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해양수산부의 분발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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