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해운분야에서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신조선에 대해 기술적·운영적 조치를 적용하고 2018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초기전략을 채택하였다. IMO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은 2008년 대비 2050년 국제해운 평균 운송업무량(Transport work)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개선과 선박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감축을 목표로 한다.


IMO는 2050년까지 선박기인 온실가스 50%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 이행이 어려운 개도국의 역량 강화에도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기술협력 활동을 벗어나 유럽연합(EU)과 IMO가 공동으로 지원한 해양기술협력센터(MTCC) 파일럿 프로젝트가 가장 대표적이다. 동 센터는 선진국의 우수한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고 공유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륙별로 MTCC 사무소(아프리카-케냐, 아시아-중국, 캐리비안-토바고, 라틴아메리카-파나마, 태평양-피지)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개소한 이 센터들은 해당 지역의 해양부문과 이미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단순한 워크숍 형태의 활동을 넘어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권고사항을 제공해주는 등 온실가스 초기전략의 이행에 성공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동 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은 한차례 연장된 2022년 3월까지로, 일부 회원국들은 종료되기 이전부터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동 프로젝트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다자간 신탁기금(Multi Donor Trust Fund, MDTF)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자간 신탁기금(MDTF)은 다수의 공여자로부터 출연된 자금을 특정한 개발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금으로 설립목적과 대상지역, 지원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기금 설립의 목적과 부합하기만 한다면 타 기금의 형태와 달리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개별 보고서 작성을 면제하여 기금관리 및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유엔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 또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을 관리기관으로 두고 공여자가 위탁한 재원을 수원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다자간 신탁기금(MDTF)이 IMO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설립된다면 해양기술협력센터(MTCC)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개도국의 IMO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이행지원을 위해 설립되는 신탁기금은 해양기술협력센터(MTCC) 프로젝트 지원 외 추가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까.


개도국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회의 참여의 지원은 중요한 활용방안 중 하나이다. 타 유엔기구들의 최근 움직임을 살펴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군소도서개발국(SIDS), 최빈개발도상국(LDC)을 위한 자금조달 메커니즘이 없음에도 불구, 기후변화 논의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금조달 메커니즘 개발을 논의 중에 있다. 유엔 법무국 산하 해양 및 해양법 담당국(DOALOS)은 이미 다자간 신탁기금(MDTF)을 포함한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회의 참여까지 지원하는 등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유연한 기금의 운용을 실현하고 있다.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지원을 위한 자발적 신탁기금 또한 기금의 사용에 있어 최빈개발도상국(LDC), 내륙개발도상국(LLDC), 군소도서개발국(SIDS)의 지원요청에 우선순위를 두며, 요청국가당 참가자의 자금조달 필요성을 상시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해사안전연구소 김민규 소장은 “올해 7월에 예정된 IMO 이사회에서 선박기인 온실가스 초기전략 이행을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MDTF)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단순히 관련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원 외에도 회의참가비, 여비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요청국가의 적격성(eligibility)과 요건(requirements), 신청의 적시성(timeliness), 자금의 가용성(availability)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면밀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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