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안전조치의 첫걸음, 최고경영책임자의 시행이 중요”

3월 23일 온라인 개최...‘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구체적 이슈 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물류사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광후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조직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발생하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강조한 데에 이어 Motion2Ai 최용덕 대표가 “안전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리더가 안전과 관련해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줘야 현장에서 생산성과 안전을 시소게임하듯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며 안전과 관련된 최고경영책임자의 행동력이 중요하다고 주제발표를 통해 동의했다.
3월 23일 온라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물류사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범무법인 세창 이광후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이슈 이해와 대응방안’과 Motion2Ai 최용덕 대표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한 물류현장 생산성과 안전향상’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광후, “물류업계, 원칙적으로 시민재해와 관련
           없지만 ‘제조물 관리’로 처벌 가능해”

법무법인 세창 이광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이슈 이해와 대응방안’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이유에 대해 “아르곤가스 질식사고, 압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산업재해사고가 지속 발생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이에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가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법이 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조직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발생하던 사고를 예방하고자 동 법이 제정되었다”며 “결국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 일반시민들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비교하며 “산안법은 재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지만, 중처법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와 대표이사가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한다라는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특이한 법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벌금형을 구형하지만, 중처법은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하고 벌금을 병과하는 형태의 굉장히 무거운 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무·책임주체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뜻은 모두 처벌한다는 뜻이지만,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CEO)과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 모두 처벌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적 관계라 짚으며, “CSO를 선임했을 때 CEO가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CSO에게 전체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맡길 경우에는 CEO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EO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현장에서 사고위험이 있을 경우 신속히 발굴하여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관련조직을 만들어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CEO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와 물류업계의 관계에 대해 이광후 변호사는 “물류업계는 원칙적으로 관련없지만, ‘제조물의 관리’부문에서 관련있다. 예를 들어 물류창고에서 온도관리를 잘못해 손상된 제품이 발생했고, 손상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사망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며 “화물을 운송하는 물류업계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없지만 철도, 승합차, 여객선 등과 같이 승객을 운송하는 공공교통수단은 처벌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운송주선인의 경우 중처법에는 위임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주선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지만, 도급계약인 계약운송인의 경우 선사와 운송을 체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도급 계약인의 지위를 가지지만 지위상으로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대형 2자물류업체 등 운송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운송수단과 실제운송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선업자가 아니라 운송인으로써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선사의 화물선,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여객선, 승합차, 철도는 중대시민재해, 물류센터가 판매상을 겸할 경우에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동시에 적용된다고 각 분야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운송이나 보관과정 중 화물이 손상되어 그로 인해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선사, 육상운송인, 창고, 터미널 가릴 것 없이 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물류업계 또한 중대시민재해법에서 안전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최용덕, “물류기업, 안전-생산성 간
           시소게임 중...선택할 문제 아냐”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한 물류현장 생산성과 안전향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Motion2Ai 최용덕 CEO는 Gartner에서 발표한 기술곡선사이클을 근거로 “최근 디지털트윈이 물류센터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고, 물류창고에서 작업자를 예측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며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물류창고 내의 로봇이나 다양한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이며, 물류창고 내에서 자산·자원을 추적하는 서비스는 안정화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물류기업들이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물류로봇과의 협업,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물류 DT(Digital Transformation)로 인한 비즈니스와 운영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선도기업들을 비롯해 후발기업들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류기업들은 기존의 밸류체인과 시스템에 디지털라이제이션될 수 있는 신기술들을 접목하여 과학적이고 정량화된 진단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지속가능하고 관리가능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물류기업이 DT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밸류체인 상에서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재가공할 수 있는 체질로 전환되어 경영과 사업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며 ‘안전’이라는 분야가 물류창고에서 고민해야 될 화두가 되었다”며 “결과적으로 물류창고는 지속해서 관리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물류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주목했다. 특히 그는 물류기업이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물류로봇, 피킹카트 등 동적자원을 관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해와 사고 예방’과 ‘경험과 인력 중심 탈피’ ‘생산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동적자본의 관제가 상당히 미흡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계점을 꼬집었다. 최 대표는 “데이터가 생성되면, 생성된 데이터로 시스템을 통합하고,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분석하며, 분석된 정보에서 의미있는 인사이트를 찾아내 현장에서 반영해 반영된 상황에서의 데이터가 수집·통합·분석되는 선순환 사이클로 물류창고가 바뀌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동사가 Vision 기술과 AI를 결합하여 개발한 △Motion Kit △Motion FMS △Motion Safe를 소개하며 “동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지게차 위치, 카트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관제가 되는 장비들의 위치, 속도, 위험사항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안전분석리포트용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대표는 물류와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 항상 상충되는 것이 ‘안전’이라 강조하며, “안전을 생각하면 항상 현장에서 생산성이 무너지게 된다. 생산성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관심을 적게 받는 것이 안전이다”며 “안전과 생산성을 다 높여가는 과정이 어색하고 해보지 않은 부분이지만 어느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반드시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균형을 맞춰가면서 같이 높여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과 생산성 중에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라 주장하며 “물류업자체가 영업이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큰 비용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직접손실비용이 더 크다”고 안전과 관련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사고가 매월, 매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에는 안전이 중시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법적인 상황으로 안전인식이 전환돼 직접적인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의 간접적인 손실비용이 훨씬 크다”라며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손실비용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손실비용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최용덕 대표는 “안전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라 강조하며 “안전과 관련한 프로세스가 현장에 적용될 때에는 이해부서간의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리더가 안전과 관련해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줘야 현장에서 생산성과 안전을 시소게임하듯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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