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변호사 집필, 법문사 발간, 1,200여개 최신 판례 수록

 
 

권창영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가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인 ‘선원법해설’ 제3판을 법문사에서 출간했다. 저자는 2000년 10월경 춘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선원의 실업수당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원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고, 2001년부터 꾸준히 선원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총 1,184p에 이르는 방대한 해설서를 완성했다.

먼저 ‘선원법해설’은 저자가 18년 동안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각급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로 각 재직하면서 수집한 선원법 관련 국내 판례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aw School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수집한 외국판례 등 2021. 12.까지 선고된 약 1,200여개의 선원 관련 최신 판례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사선진국의 자료와 선원 관련 논문들을 폭넓게 참조하여 선원법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는데, 약 3,000개에 이르는 각주는 저자가 참고한 국내외 참고문헌의 방대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가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2015년)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공저자 겸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의 범위를 선원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선원근로관계와 국제사법, 선원의 노동3권, 작업거부권, 부당해지에 대한 구제 및 불복절차, 어선원 및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 항만국통제제도 등 선원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자는 선원법해설 제2판 발간 이후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해운산업위원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던던 경험을 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권창영 변호사는 선원법 이외에도 민사보전(2018년), 항공법판례해설 Ⅰ~Ⅳ(2019-2020)을 발간하였고, 공저로는 근로기준법 주해(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2015년),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온주 산업안전보건법(2020) 등이 있으며, 약 110여편의 논문이 있다. 이러한 저자의 전문성은 높게 평가되어, 저자는 올해 2월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윈회 위원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선원법해설’은 선원법에 관하여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치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상변호사, 선박회사·보험회사의 선원업무 담당자, 선원노동조합 종사자, 해양수산부나 선원노동위원회 관련자 등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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