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사고사망 연평균 6건 발생, 부산항 39.1% 차지
안전보건공단, “항만하역작업 계약 구조적 안전관리책임 불명확해”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대선까지 잠정중단, 4대 항만 안전관리 점검 강화 및 안전전문가 증원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본격 시행되고 8월 항만안전특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항만 업계가 안전관리 대응 준비로 분주하다. 항만 운영주체인 4대항만공사(PA)는 2개의 동법에 대비해 사장들이 직접나서 주요 항만하역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예산 증액을 통해 안전전문가 증원, 중대재해시 항만지속운영계획을 내놓는 등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 2021년 4월 평택항에서 플랫랙(Flat Rack) 컨테이너 번들작업 중 대학생 비정규직 파견근로자가 플랫랙 컨테이너의 단벽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외에도 3월 동해항 정박 운반선 홀드내 저장물의 하역준비작업을 위해 저장고 내부로 들어간 작업자 2명이 사망한 사건, 5월 광양항 원료부두 선박 선창에서 벽탄 제거작업 중에 선창 경사면과 토공판 사이에 끼임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8월에는 당진발전본부 3부두 선박에서 이산화탄소 용기 호스 교체 작업 중 이산화탄소 누출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부산항이 재해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의 2011~21년 항만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항만별로는 부산항에서 사망자가 25명으로 전체항만 중 39.1%를 차지하면서 특히 많이 발생했다. 그 뒤로 △인천항 7명 사망 10.9% △울산항 4명 사망 6.3% △광양항 3명 사망 4.7% 순이다. 재해사고발생 유형별로는 운송장비에 부딪히는 사고가 21건으로 32.8%를 차지하였으며, △떨어짐 14건 21.9% △수리 중 맞음 10건 15.6% △하역화물에 맞음 8건 12.5% △컨테이너에 깔림 사고 7건 10.5% 순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 건설업과 제조업 사망사고에 집중하다 보니 항만하역 안전관리는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 평택항 사고 이후 정부는 항만 전반에 걸처 항만하역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전 방위 점검과 감독을 수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5월 컨테이너 하역 운영사를 긴급점검하고 9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4대항만에서 10개 항만사업장에 대한 패트롤 시범순찰을 진행했다. 해양수산부도 5월 항만항역현장 등 해양수산분야 전 사업현장을 특별 안전점검 조치를 시행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항만의 플랫팩 컨테이너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평택항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평택·당진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험물 하역시설 16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택해양경찰서, 평택소방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결함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한 후 현장을 재확인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진단을 요청했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 재난안전, 선박 및 운항안전, 해양 누출오염 사고 등을 주된 안전관리 영역으로 관할했으나, 작년 8월부터 국회에서는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의 안전한 작업한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항만하역 안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됐다.


올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해수부는 사각지대 없는 항만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전국 국가관리무역항의 372개 하역사업장별로 총관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안전점검관 39명을 각 항만별로 배치하여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고, 고용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 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해 상시 감독할 계획이다. 항만업계에 따르면, 다만 3월 8일 대선을 앞두고 해수부의 ‘항만안전점검관’ 제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승인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잠정중단된 상태이며, 항만업계에서도 아직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27일 전 산업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항만업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가 부과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상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해수부는 해수부 사업장 약 600개소, 인·허가 사업장 4만 2,000개소에 중대재해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중대해처벌법을 위반했을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최근 타 산업에서 중대재해가 빈발하자 항만업계도 첫 번째 사례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항만운영주체인 4대 항만공사(PA)에서는 사장들이 발벗고 나서 야드트랙터와 스트래들캐리어 등 초대형 하역 장비가 항만 터미널에서 계속 운행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부산항만산업협회(이하. 부항협)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1월 26일부터 부산항 신항과 북항에 안전점검관을 배치하여 전문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 부항협에 따르면, 화물고정업체와 줄잡이업체 총 3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 △작업 방해 지장물 정리 △위험성 표시 △근로자 안전복장 △근로자 안전이행사항 △선상 위험요소 등 안전요소를 점검하여 선사측에 근로자 위험 안전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PA,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산 40억원 증액, 안전점검인력 6명 증원
부산항만공사(BPA)는 2019년부터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항만안전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하여 항만 재해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항만안전 특별대책 TF팀’은 해수부, BPA, 물류협회, 해운협회 4개기관·단체로 구성하여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항만 안전실태 조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제도 △항만운송참여자 안전교육 △항만출입 10대 안전수칙 등을 항만안전특별법에 대비하여 안전 시행령에 반영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올해 안전예산을 40억원으로 증액하여 민관 합동으로 안전시설에 투자를 확대했다.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해수부와 BPA 50%, 민간사업자 50%의 비용을 부담하여 ‘항만 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안전 전문인력 6명을 증원하고 항만안전점검요원을 배치하여 항만 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계획 및 시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항만안전협의체를 통해 항만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항만 운영 지속계획을 수립하여 항만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


BPA 측는 “지난 1월에는 기관장 안전점검을 통해 발주 건설현장 및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작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행당부 및 중대재해시 항만운영지속계획(BCP)을 협의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점검하여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전사 안전보건 추진계획도 수립했다”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사항을 설명했다. 향후 BPA는 3월 중으로 부산항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열어 재해예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강준석 BPA 사장이 직접 신항 다목적부두·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북항 재개발 사업 건설현장 등을 연일 방문해 주요 항만하역장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며 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UPA, 안전교육 및 설명회 개최, 안전 전문가 1명 증원, 도급 계약특수조건 시행
울산항만공사(UPA)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위해 소관 대상시설을 점검했다. 산업재해 해당 시설은 울산항 마린센터와 울산항 경비보안, 항만 시설관리 등 UPA 위탁사업업체 총 2개소이며 시민재해 시설을 계류시설 19개소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개소 총 20개소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UPA는 작년부터 안전관련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7월에는 울산항 안전수준 향상 항만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항만업단체 대표 등 35명이 참여했다. 12월에는 UPA 사장이 직접 공공기관 CEO 대상 안전혁신 교육에 참석하여 안전보건방안을 구상 중이다. 사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임직원 내부 역량 강화, 위험성 평가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강화 교육 △위험성평가 보고회 △‘중대재해 예방 시행계획’ 설명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사후심사를 완료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분야 전문가 1명을 증원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UPA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분야 전문가 1명을 8월까지 증원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 재인증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시민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영사업장과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3월 중으로 도급 계약시 ‘UPA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제정 및 시행하고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상시 진행할 계획이다.


항만산업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UPA에 따르면,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예산 끌어올린다. 올해 하반기에 ‘울산항 항만안전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재난 및 안전정책을 공유하고 해수부의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사업장에 안전시설 투자를 2025년까지 유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부두운영사의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성 지표를 신설한 후 배점을 상향한다.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되는 8월에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을 법제화하여 새롭게 재구성하고 항만근로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상설교육장을 마련하여 임시출입자, 항만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PA측은 “‘2022년 안전경영책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위험설비 정비 및 보수 84억원,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지원예산 54억원 등 총 안전예산 173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울산항 특성을 반영한 안전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IPA·YGPA,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및 안전체계 구축, 안전점검관 배치
인천항만공사(IPA)는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인천항의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중점으로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항만운영측면에서 노사정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 및 협업을 기반으로 항만 패트롤 순찰을 정례화한다.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항만서비스업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장비 도입 지원, 합동 캠페인 등 안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설부문에서는 항만시설 전 분야에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시설물 총 100개소에 드론장비를 활용 및 외부전문가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항선박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1항로 남측 및 북항 유지준설을 시행한다. 건설부문에서는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자율점검 실시 및 부실현장을 관리하고 건설현장에 정기·특별안전점검을 4회이상, 재난대응훈련을 1회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IPA 역시 매주 1회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월 초 최준욱 IPA 사장이 안전관리 부서 직원들과 함께 연안여객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해 구조물 현황·안벽 외관 상태·손상 여부 등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안전협의체를 개최하고, 항만 내 위해요소 파악에 나섰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상 유의사항 및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항만 안전 관련 건의사항도 청취해 운영체계를 구축 중이다.
항만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 활동 및 교육 △하역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 △항만 최초 건강관리실 및 쉼터 운영 △건설현장 안전 DAY 운영 △안전교육 강화 및 특별안전점검 △디지털 기술 활용 안전관리 △보안감시센터 확장 △CCTV, 드론 등 보안설비 강화 △세관, 출입국 사무소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항만안전점검관 2명 배치 등을 내세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에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고 근로자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CEO 안전메시지를 전달했다. YGPA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통한 근로자와 국민 생명 보호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철저 운영으로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와 고객의 의견 청취이다.

 

안전보건공단, 항만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및 항만 출입단계부터 사전 안전교육 통제 필요
안전보건공단은 2021년 12월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를 발표하여 항만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구분과 구체적인 항만하역 사고에 특화된 안전장치 도입 확대를 제시했다.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항만하역작업은 재해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2018~20년 최근 3년간 사망만인율은 1.25로 전 산업 대비 약 2.6배 수준이다. 컨테이너, 중량 화물을 하역하는 대형 크레인, 야드 트랙터, 벌크화물을 다루는 언로더 등 대형 중장비의 사용과 더불어 선박의 항만 입출항에 따른 24시간 자업과 과부하 등으로 위험성이 크다. 또한 계약 구조적 측면에서 항만하역 작업의 주체인 운영사, 선사, 부대사업자들, 항운노조 등은 관계가 복잡하여 항만하역 작업의 안전조치의 책임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항만 전체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주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송국일 중앙사고조사단 부장은 “항만은 운영사, 선사(화주), 항운노조, 부대사업자, 운송차량 업체 등 계약관계가 각기 다른 여러 업체가 혼재되어 작업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점에 대해서는 향후 항만안전특별법 등으로 많은 실효성 있는 개선이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에는 항만안전협의체의 운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항만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한 의견교환과 현장점검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항만안전협의체에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전체 항만안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부장은 이와 함께 선사를 항만안전협의체에 참여시켜 항만안전의 사각지역인 선내 안전조치 및 부대사업자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안전의 바운더리(Boundary) 내에 동참시키는 것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항만하역의 안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춘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일본의 경우 ‘노동재해방지단체법’에 따른 항만화물운송사업 노동재해방지협회와 동법에 근거한 ‘항만재해방지규정’ 제정·운영하여 항만하역 안전에 특정된 조직과 규정을 운용하는 특징이 있다”며 “모든 항만의 작업자는 항만 보안 게이트를 통하여 투입되므로 출입자의 출입증 발급 시 기초안전교육 실시 등 출입단계에서 사전 안전교육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부장은 항만하역 사고에 특화된 안전장치 도입 확대를 강조했다. 송 부장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장치는 대부분 제조와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 피닝스테이션(맨플랫폼, 붐베리어), 휴대폰사용방지장치, 졸음방지장치, 로그로더 등은 항만안전에 특화된 안전장치이나 일부 항만에만 국한하여 사용되고 있다. 부두 운영사 간 또는 외국 항만과의 치열한 경쟁에 따른 하역요금 할인 등으로 안전비용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용지원 제도 마련과 이를 전 항만에 사용토록 하는 안전장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사가 선박 내 통로, 안전난간, 안전대 걸이 등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선박안전법’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해수부가 고시한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에 플랫랙(FR)컨테이너의 완충장치 및 고정핀 등 이를 다루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사항 포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 항만안전 관한 사항을 현재 상황에 맞는 최근 발생한 사고사례 등을 고려한 재개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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