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관련 실무대응방안 제시

 
 

한국해운협회가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해운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회원사에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각 산업별 대응지침들이 있긴 하지만, 선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우리 선원과 선박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협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률검토 자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사고사례분석’과 함께 해운협회 회원사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해운업계에 맞게 재편집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중인 선사 실무진들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방안 △해상인명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Q&A 등을 수록했다.

김영무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해운선사들은 법률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며 회원사에서는 가이드북과 협회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여 자사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해운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선급,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개 단체는 동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이행사항 점검 등 선사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향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해운업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선사들의 사고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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