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국내외 동남아항로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데 대해 해운업계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기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청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운협회(이하. 협회)는 1월 18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발표에 대해 즉각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절차상 흠결을 잡아 정기선사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은 것”이라며 공정위의 심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과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협회 “절차상 흠결잡아 정기선사들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 심히 유감”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된다.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라며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이번과 같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해운협회는 공정위 심결의 오류를 10가지로 지적했다.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를 통해 협회는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과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는 한편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19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운공동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1,000여 실화주들이 피해를 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한해총 “현실과 왜곡된 내용으로 공동행위를 한 불법집단으로 매도”
국민의힘 농해수위위원 “해운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에 최선의 노력”

한편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연)도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따른 해양업계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는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해운업계가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하였다”고 공정위의 심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해연은 2008년에 한국해운협회와 한국항만물류협회, 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 한국선급 등 해양산업계 54개 단체가 결성한 연합회이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도 관련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이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하며, 해운공동행위 적용제외를 규정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농해수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일본·유럽 대형선사 조사 및 심사 누락 역차별문제 부각
한편 공정위가 동남아항로에 취항 중인 우리 컨테이너선사들의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일본과 유럽 대형선사들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누락돼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1월 12일 공정위에서 개최된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일본과 유럽 해운강국의 해운기업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국적 12개사, 해외선사 11개사 총 23개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해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냈으나, 정작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유럽선사 등 20개 해외선사는 조사하지 않았다.


일본의 3대 ‘컨’선사인 NYK, K-LINE, MOL과 독일의 Hapag-Lloyd, 프랑스의 CMA-CGM 등 총 20개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이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이날 전원회의에서 참고인과 선사 대리인들은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공정위의 공정성에 문제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문제제기했으며,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향후 문제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동남아항로에 취항 중인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현재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국가 등 전 세계에서 화주와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화주와의 사전협의는 오래전에 선박운항 항차수가 한달에 1-2번 정도로 물량이 아주 적을 때 사용하던 방식으로 현재와 같이 하루에 수만 건이 선적되는 상황에서는 화주에게 아무런 참고도 도움도 되지 않아 10년 전에 모두 폐기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해운전문가들은 “해운업계가 해운법에 따라 화주들과 사전협의했음에도 공정위 심사관이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해운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심사관의 후진성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공정위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운업계 한 CEO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로 인해 화주에게 손해보다 편익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고, 선사측 대리인들이 심사관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구두로만 언급하는데,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심사관이 뭉갰다”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컨테이너선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서 선화주 상생협력이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 동정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이하 ‘23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월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발표자료를 통해 “23개 선사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라며 “이들 선사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들 선사는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고, 나아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물량 이동 제한),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3개 선사들의 위 운임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운법 제29조는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 하에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23개 선사들의 운임 담합은 특히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 요건을 흠결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이하 ‘동정협’)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10대 오류>
공정거래위원회는 너무나도 명백한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100여년 이상 지속되고 국제법적으로도 확립된 공동행위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해운법과 해양수산부의 지도 감독하에 수십년 동안 법과 절차를 지켜온 해운기업들을 제재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오류를 밝혀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시했다.
▲ 국제협약상 운임공동행위시 감사 및 상벌을 통한 운임준수 행위는 보장된 행위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중립위원회의 운임감사 및 벌과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가입/탈퇴 제한행위로 간주하였다.
▲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하였다.
▲ 공정위는 ’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
▲ 선사들은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였다.
▲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
▲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도외시하였다.
▲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일천여 실화주들이 피해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였다.
▲ 공정위는 해운사업의 자유항행원칙, 화주의 항상적인 우월적 지위, 만성적인 선박공급 과잉이라는 해운시장의 특성을 외면하였다.
▲ 공정위는 일본선사를 비롯한 20여개의 외국적 선사를 합당한 근거없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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