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동남아 ‘컨’선사 23개사를 대상으로 한
해운공동행위 조사건에 대해 결국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1월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일주일만인 18일 심결내용을 공표했습니다.
당초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추정되던 규모보다는 축소됐으나
과징금 조치 자체가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공인하는 결과이어서
해운업계는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대응과 입법 촉진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해운공동행위 제재건은 과징금 부과로 일단락 지어짐으로써
해운업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한 행보로 이어질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위법으로 본 절차상 흠결문제에 대해
해운업계는 설사 그렇더라도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미 국회에 발의돼있는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청원할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도 해운법 개정안의 입법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의외의 특수를 누린 전 세계 해운산업은
최근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를 토대로 탈탄소·디지털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선대 확충과 종합물류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해운경영 환경에 대응해나가야 할 한국해운업계 앞에
공정위의 제재건이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든 입법 추진이든 우리 해운산업계의 미래를 향한 행보가
시의적절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모두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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