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복용한 선장의 부적절한 접안 조선으로 충돌

 
 

이 충돌사건은 선장이 의약품 복용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접안 중 부적절한 조선과 무리한 주기관 사용으로 발생했다.

 

<사고 내용>
○사고일시 : 2021. 4. 16. 05:55경
○사고장소 : 제주항 제7부두 72번 선석전면 수역

 

<사고개요>
카페리여객선 A호는 삼천포항과 제주항 사이를 주 4회 왕복 운항한다. 선장은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로 2021. 1. 22. 부산고려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 등의 의약품을 복용해왔고, 2021. 4. 15. 21시경에도 위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복용하였다.
A호는 2021. 4. 15. 23:00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22명과 여객 239명이 승선하고, 차량 109대를 적재한 후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향하였다. 선장은 같은 날 23:30경 치통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추가로 복용하였다.
A호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2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다음 날인 4. 16. 05:27경 제주항 서방파제등대까지의 거리가 약 2마일일 때 속력을 낮추기 시작하였으며, 이때쯤 선장은 복용한 약으로 인해 정신이 조금 몽롱한 상태에서 제주항 입항 및 접안 조선을 위해 선교로 올라왔다. A호는 제주항 제7부두 72번 선석에 우현 접안할 예정이었고, 당시 72번 선석 앞 해경부두에는 B호를 포함한 해양경찰 함정 2척이 나란히 좌현으로 접안해있었고, 72번 선석 뒤 제6부두에는 카페리여객선 C호(총톤수 20,263톤, 길이 151.12m)가 우현으로 접안해있었다.

 

 
 

A호는 같은 날 05:35경 속력 8.7노트로 항해하며 제주항 서방파제등대를 자선의 정횡 우현에 두고 통과하였고, 이때 선장은 기관실로부터 선수 횡추진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1등항해사에게 투묘 준비를 지시하였다.
선장은 같은 날 05:36경 A호가 침로 219도, 속력 5.3노트로 항행 중 좌현 변침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05:
37경 속력 4.1노트로 제주항 동방파제등대를 통과하였으며, 이때 기관실로부터 선수 횡추진기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선장은 A호의 선수가 제7부두 72번 선석 전면 수역을 지나기 전에 대각도 좌현 변침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A호는 같은 날 05:43경 침로 약 090도로 제7부두에 근접하였다. 이에 선장은 후진 기관과 횡추진기를 사용하여 A호를 부두에서 멀어지게 하면서 좌현으로 선회한 후 선수방위가 약 305도가 되자 약한 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선수 횡추진기를 사용하여 우현으로 선회시켰다.
선장은 같은 날 05:51경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A호의 선미에 배치되어 있던 항해사로부터 제6부두에 계류 중인 C호와 선미가 가깝다고 보고하자 같은 날 05:52경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A호가 천천히 전진하였고, 이후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 타력이 줄지 않았다. 선장은 이후 타력을 제어하기 위해 기관을 전속 후진 및 전속 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같은 날 05:55경 제6부두에 계류 중인 해양경찰 함정 B호와 충돌하였다.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10마일이었고, 남서풍이 1∼4노트로 불며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원인의 고찰>
 1.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A호는 제주항 입항 시 제7부두 72번 선석에 우현 접안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하여 좌현 닻을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주항은 가항수역이 좁고 다수의 선박들이 계류해 있는 곳으로서 선박이 입항 및 접안 중 주기관 및 횡추진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적절한 접안이 불가할 경우 비상 투묘를 하고, A호와 같이 선수 횡추진기만 작동이 되지 않아 접안이 어려운 경우, 예선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한, 항내에서 선회하여 제주항 밖의 넓은 수역으로 나가 수리한 후 다시 입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선장은 사고 당일 05:35경 제주항 서방파제등대를 통과할 때 기관실로부터 선수 횡추진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1등항해사에게 비상투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선장은 입항 조선 중 A호가 제주항 서방파제등대 부근 수역에서 안전하게 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속하여 항내로 입항한 후 선회하여 항 밖으로 나가거나 선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 비상 투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선장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선장은 평상시 A호를 제주항 72번 선석에 입항 및 접안 조선을 [그림 2, 3]과 같이 하였다. 즉 선장은 제주항 동방파제를 통과하기 전 5〜6노트로 감속하고 타를 사용하여 소각도 좌현 변침을 하며 제주항 안으로 진입하고, 선수가 제7부두 72번 선석 전면 수역을 지나는 시점에 타와 주기관 및 횡추진기를 사용하여 대각도 좌현 변침을 하였다. 선장은 이후 A호의 선수방위가 72번 선석의 방향(000-180도)과 10~15도를 이루면 72번 선석을 A호의 우현 전면에 두고 보면서 주로 횡추진기를 사용하고, 필요시 주기관을 극미속(Dead slow)으로 사용하며 이 선박을 천천히 72번 선석에 접근·계류하였다.


선장은 사고 당일 A호가 제주항 동방파제를 통과하기 전에 속력을 4.1노트로 낮추었다. 그러나 선장은 이때 평상시와 달리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기에 좌현 타를 사용하여 약 21도의 1차 좌현 변침을 하였다.
선장은 이후 선수 횡추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므로 좌현으로의 선회각속도를 줄이며 평상시와 같이 진입하여 72번 선석의 전면 수역으로 접근하여야 하나, A호의 선수가 72번 선석 전면 수역을 지나기 전에 2차 대각도 좌현 변침을 함으로써 A호의 선수가 72번 선석에 근접하였다. 이에 선장은 A호가 선회하기에 수역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후진 기관과 횡추진기를 사용하여 A호를 좌현으로 선회시키면서 A호가 72번 선석에서 멀어지도록 조선하였다. 이때 선장은 A호의 선수방위가 72번 선석의 방향과 거의 유사할 정도까지만 선회시킨 후 72번 선석을 자선의 우현에 두고 천천히 접근시켜야 하나, A호의 선수방위가 약 305도에 이르도록 너무 과도하게 좌현 선회시켰다고 판단된다.


선장은 이후에도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A호의 선수와 선미에 배치한 항해사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기관과 횡추진기를 적절히 사용하였다면 A호를 안전하게 72번 선석에 접안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선장은 이후 충돌 약 4분 전 선미에 위치하고 있던 항해사로부터 A호의 선미와 제6부두에 계류 중인 C호 사이 거리가 가깝다는 보고를 받고서 후진타력을 제어하기 위해 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기관을 반복적으로 전속 전진·후진으로 부적절한 사용하며 A호의 전·후진 타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A호의 선수가 해경부두에 계류 중인 함정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상태에서 선장이 A호가 제주항 동방파제를 통과하기 전 조기에 좌현 변침함으로써 제7부두 72번 선석 전면 수역에서 선회할 수 없게 하였다. 선장은 이후 A호를 72번 선석에서 멀어지도록 한 후 재차 72번 선석으로 접근하던 중 기관과 횡추진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었으나, 72번 선석 전·후에 계류 중인 선박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당황하여 기관을 반복해 전·후진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전·후진 타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선장의 의약품 복용에 대한 검토
A호 선장은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 어깨 수술로 2개월 이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 등 의약품을 복용해왔고, 사고 발생 약 6시간 30분 전에 치통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추가로 복용한 후 자신이 직접 이 선박의 제주항 입항과 접안 조선 작업을 지휘하였다.
도로교통법2)과 달리 해사안전법에서는 마약류나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선박의 도선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선장은 아래와 같이 사고 발생 전 치통 등과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들의 영향으로 사고 당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이었다고 판단된다. ①어깨 수술과 관련하여 선장이 복용한 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정신 이상계)에 따르면 어지러움, 두통, 불면, 졸음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선장이 사고 당일 제주항 입항 및 접안 도선 작업을 위해 선교에 올라갔을 때 스스로 정신이 조금 몽롱해져 있음을 느꼈다. 또한 ③선장이 사고 발생 약 6시간 30분 전 치통으로 인해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것이 사고 발생 후 발치 수술 및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과 부합하고 ④선장의 사고 당일 제주항 입항 및 접안 조선 방법이 사고 전 항차의 제주항 입항 및 접안 조선 방법과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⑤선장이 자신의 어깨 수술로 인하여 복용하고 있던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면 선장이 사고 발생 전 치통으로 인하여 복용한 진통제도 이상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표 1] 참조).
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이 치통 등과 자신이 복용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판단력과 주의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조선한 것은 해사안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과 무리한 주기관 사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선장은 의약품 복용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선박의 조선이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카페리여객선 선장은 제주항 수역에서 선박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계획한 대로 조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접안이 안전하게 진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예선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제주항 밖으로 선박을 빠져나오게 한 후 안전을 확보하고 다시 입항 및 접안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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