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국유터미널은 물론 사설 및 간이터미널, 선상매표가 이루어지는 기항지 등에서도 승선권 전산매표 운영이 실시되었다.

 


이번 계획은 해양수산부 내항여객선 정보화 확대방안 및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거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체결됨에 따라, 현재 선상매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매표소 없는 기항지를 비롯하여 사설터미널, 간이터미널 등에서도 추가장비 설치 및 모바일(PDA) 기술을 도입하여 승선권 전산매표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산매표가 시행*운영되고 있는 터미널은 12개 터미널, 18개 사설터미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PC 및 PDA 미설치지역을 대상으로 150여개 PC 및 프린터, 100여개 PDA를 설치 추진하여 도서민 및 섬․바다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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