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 부과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이하 ‘23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3개 선사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ㆍ망라적으로 합의하였다"라며 "이들 선사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고 발표했다.


" 또한 이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하였고, 나아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물량 이동 제한),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3개 선사들의 위 운임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운법 제29조는 일정한 절차상ㆍ내용상 요건* 하에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23개 선사들의 운임 담합은 특히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이하 ‘동정협’)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자명

과징금액

고려해운

29,645

남성해운

2,905

동영해운

347

동진상선

444

범주해운

364

에스엠상선

346

에이치엠엠

3,607

장금상선

8,623

천경해운

1,535

팬오션

313

흥아라인

18,056

CNC

1,169

COSCO

76

GSL

768

OOCL

2,378

PIL

24

SITC

1,933

TSL

3,996

에버그린

3,399

씨랜드머스크

2,374

완하이

11,510

양밍

2,419

합계

96,231


 

* 국적 12개사: ①고려해운(주), ②남성해운(주), ③동영해운(주), ④동진상선(주), ⑤범주해운(주), ⑥에스엠상선(주), ⑦에이치엠엠(주), ⑧장금상선(주), ⑨천경해운(주), ⑩팬오션(주), ⑪흥아라인(주), ⑫흥아해운(주)

** 외국적 11개사: ①청리네비게이션씨오엘티디(이하 CNC), ②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엘티디(이하 에버그린), ③완하이라인스엘티디(이하 완하이), ④양밍마린트랜스포트코퍼레이션(이하 양밍) <이상 대만>, ⑤씨랜드머스크아시아피티이엘티디(이하 씨랜드머스크), ⑥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스리미티드 (이하 PIL), ⑦뉴골든씨쉬핑피티이엘티디(이하 COSCO) <이상 싱가포르>, ⑧골드스타라인엘티디(이하 GSL), ⑨오리엔트오버씨즈컨테이너라인리미티드 (이하 OOCL), ⑩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컴퍼니리미티드(이하 SITC), ⑪티에스라인스엘티디(이하 TSL) <이상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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