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전년 대비 11만 3,600원 인상, 최저임금 적용특례 결정

올해 1월 1일부터 선원 최저임금이 5% 상승한 월 236만 3,1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4만 9,500원에서 11만 3,600원 5.05%가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2년 선원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91만 4,440원보다 44만 8,660원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해수부가 구랍 31일 고시한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르면,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월 고정급 최저액은 279만 2,820원으로 선정됐으며,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 평균임금은 월 488만 7,43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특례도 있다. △동거의 친족만으로 선원으로 승선하는 경우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하는 경우 △외국인선원은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동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법’ 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과 재해발생 시를 대비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추가임금수당도 확정됐다.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직책의 경중 또는 자격 소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10%를 초과한 액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선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월 최저임금액의 2%를 초과한 금액 △승무수당, 항해수당 등 선박에 승무하여 항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이 인정됐다.

다만 선원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결정됐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2022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청년선원의 유입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