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공동행위 제재 새해초까지 해결에 배전의 노력”
12월 8일 간담회 “해운법의 정당한 공동행위 인정, 조속한 종결처리 요망”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선‘컨’선사 공동행위 조사 및 제재건과 관련해 한국해운협회는 내년초까지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12월 8일 오후 4시 해운빌딩 사무실에서 연 해운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정위나 해수부가 상호 공식적인 입장만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라면서 “올 연말이나 내년(2022년) 초까지 관련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국내 해운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협약을 내용을 바탕으로 현 공정위의 해운공동행위 불법판단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공정위 인가와 공동행위 입탈·퇴, 화주단체와의 협의와 해수부 신고 등 행위절차에서 공정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비교 설명했다. 특히 해수부 신고절차에서 122회 신고에 불철저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19회 기본협의를 신고했고 122회 부속협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양수산부도 이와관련 신고대상이 아님을 유권해석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컨선사는 해운법에 의한 관련절차에 따라 공동행위를 해왔으며, 설사 행위절차가 미비하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공정위가 관련사안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로 한진사태 이상의 혼란이 예상되며 외국과의 외교마찰 초래와 보복조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외국선사에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중항로 중국선사 독점, 국내외 선사간 공동행위 기피, 국내항 기피 우려”

특히 “한중 양국간 협의에 따라 시장점유율 5:5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당공동행위 판정시 중국 측의 협력 거부로 시장개방시 중국선사의 한중항로 독점이 우려되며, 한진해운 파산과 물류대란 이후 추진 중인 국가정책인 해운산업 재건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한국정부의 한진해운 파산 결정에 이은 정책집행 불신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라며 한국선사간 한국선사와 외국선사간 공동운항을 기피하거나 공동운항하는 외국선사가 한국항만을 기피할 우려가 예상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아울러 화주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걱정을 심각하게 제기했다.
 

이에대한 건의사항으로 김 부회장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 인정과 조속한 종결처리가 요망된다”라며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해운법 개정(7월 22일)을 위성곤 의원이 발의했으며 동 법률안의 국회통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그밖의 외항해운업계 현안인 △포스코 물류기능, 자회사 ‘포스코터미널’로 통합이관 △사모펀드 IMM의 ‘현대LNG해운’ 매각 △한국가스공사 국적선 운송물량 축소 △탄소중립을 위한 해운산업 ESG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밝혔다.

 

 
 

“포스코 물류부문, 포스코터미널에 이관 반대활동 추진”

우선 2020년 추진한 물류자회사 설립이 해운업계와 국회의 반발로 철회됐지만 2021년 하반기에 포스코가 기존 자회사인 포스코 터미널에 물류사업부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해운협회는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에 따른 편법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국내 해운업 수송물량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량화주인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터미널에 물류부문이 이관되면 몸집이 커진 이후 해상운임을 대폭 깍을 우려가 있다. 동사의 물류비중으로 추산하면 약 3,000억원이상 해운운임 축소가 예상된다”라며 향후 해운업 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개연성도 지적했다. 이에따라 해운협회는 포스코터미널로 물류사업부 이관에 대한 반대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LNG해운, 해외매각이나 대량화주에 매각은 저지”

IMM프라이빗이 현대LNG해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제기되고 있는 해외 또는 대량화주기업에 매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김 부회장은 “국내 전략화물 운송사가 해외기업이나 대량화주에게 매각되지 않도록 저지할 방침”이라는 협회 입장을 밝혔다.
 

LNG선 9척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LNG해운은 2014년 현대상선의 LNG사업부문을 매입한 회사로 2020년 매출규모가 1,874억원, 당기순이익은 91억원이었다. 최근 매각 추진중 LS계열 E1과 해외기업 및 사모펀드운용사와 인수의사를 타진 중으로 알려졌고, 이중 E1은 인수 추진중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운협회는 최근 가스공사가 국적선사 운송물량 896톤을 외국적선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연관산업의 파급효과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부대효과를 고려해 국적선사의 운송물량 축소를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운협회는 이미 9월경 산업부와 가스공사에 항의문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담당 본부장 면담을 통해 항의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LNG 도입단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운협회는 향후 관련 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협회, 한국선급, 해양진흥공사 공동 ESG경영협약 체결

2021년 들어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추세와 ESG경영의 급부각에 따른 해운산업의 ESG도입 및 확산을 위한 해운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해운협회는 한국선급,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ESG경영협약을 체결한다. 12월 21일 체결 예정인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ESG경영협약을 통해 해운협회는 해운업계의 ESG경영활동을 지원하고, 한국선급은 해운산업에 대한 ESG 가이드라인 및 인증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진흥공사는 친환경 금융프로그램 지원을 검토하게 된다.


“12월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북 제작 업계 대응 가이드 방침”

안전경영과 관련,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해 김영무 부회장은 “12월중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업계의 관련대응을 가이드할 방침이다. 동 가이드북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방안과 해상사고 사례 분석 및 Q&A 등이 실린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주요이슈는 사업대표자(경영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 부여이다. 직무와 책임, 권한,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해 최종 경영책임자를 판단하게 된다. 동 법의 시행으로 해운기업들도 안전 및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관현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를 마련해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


한편 김영무 부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해운업의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운업 관련 국정과제안을 마련해 각당의 대선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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