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등 9개 구체적인 이행방안 담아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대산업재해 유발 요인 파악과 위험요인 제거·통제 절차 마련 및 현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해야한다 내용의 중대산업재해관련 해설서를 고용노동부(이하. 고노부)에서 발간·배포했다.

동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했다. 또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동 해설서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하며,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설서 배포와 함께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며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요 Q&A>

Q1.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기만 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이에 따라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

Q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는 어떤 법령이 포함되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된다.

동 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뿐만 아니라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이 포함된다.

Q3.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Q4.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

동법 제3조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주된 직종의 특성 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다르게 구축할 수 있다.

Q5.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야 하나?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은 되어야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 작업 특성 및 시설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담 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Q6.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나 시행유예 및 전담조직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법의 적용 여부 등도 장소적 개념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Q7.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나?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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