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상해 컨운임지수 보완할 통계로 개발, 한국출발 기준 실제 신고운임 기반
장기계약운임 포함 근거리항로 운임정보 제공, 수입컨·항공수출입 운임까지 확대

 

관세청이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개발해 10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11월 15일 관세청은 ‘한국형 컨테이너운임통계 대국민 공개’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상하이 컨테이너운임지수를 보완할 통계를 개발해 우리나라 기업이 타국의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확한 운임통계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최근 운임이 급등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우리업계는 한국발 운임지표가 없어 상해 컨테이너운임지수에 의존해왔다”라며 이번에 개시하는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의 개발과 정기적인 공표를 개시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한편 “상해 컨테이너운임지수와 달리, 관세청에 신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통계를 제공한다”고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의 특징을 설명했다.
발표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에 활용되는 정보는 설문조사가 아닌, 수출신고서상 운임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운임은 비정기·건별계약(SPOT) 운임뿐만 아니라 장기계약 운임을 포함하여 우리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을 반영한다. 출발지도 한국에서 출발하는 운임을 기준으로 하며, 도착지는 원거리 주요 교역국(미국 동·서부, 유럽)과 상해운임지수를 참고하기 어려운 근거리 교역국(중국, 일본, 베트남) 운임 정보까지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은 다른 나라의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통계를 활용해 한국-주요 교역국 간 운임의 등락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상해운임지수를 참고하기 어려운 근거리 교역국에 대해 보다 정확한 운임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무역통계 누리집에 최근 3년간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요 항로별로 2019년 1월 이후의 월별 운임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https://unipass.c
ustoms.go.kr/ets/ > 통계자료실 > 정기간행물)에 공개해 시계열 분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향후 수출 컨테이너 운임뿐 아니라 수입 컨테이너 운임과 항공 수출입 운임 통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표하여 국제운송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관세청의 올해(2021년) 10월 한국 수출컨테이너 운임현황은 2TEU(40’기준)당 미국서부는 11,390천원, 미국 동부는 12,233천원이었으며, 유럽연합은 10,551천원을 기록했다. 아시아역내항로의 경우 중국은 735천원, 일본 931천원, 베트남 1,314천원으로 공개됐다.

 

<관세청 ‘한국형 컨테이너운임통계’ 개발, 공시 관련 브리핑 Q&A>
Q.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개발, 공표한 이유는?

“최근 운임이 급등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은 한국발 운임 지표가 없어 상하이 컨테이너운임지수 SCFI(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등 외국 지표를 참고하고 있다. 우리 무역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개발하고, 정기 공표하여 기업들이 수출운송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Q. 운임정보의 출처와 통계 산출조건은?
“우리기업이 수출 시 제출한 수출신고서의 ‘운임’ 항목에 신고된 정보를 활용했으며, 조건에 따라 운임정보를 정제하여 항로별로 평균값을 산출했다. 항로는 주요 교역 대상국 중 미국 동·서부, 유럽 등 원거리 지역과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인접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신고 건이다.
거래조건은 운임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와 CFR(Cost and Frieght)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수출신고 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적재형태는 컨테이너당 운임을 보다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하나의 컨테이너에 단일 화주의 물품만 적재되는 FCL(Full Container Load) 형태를 채택했다. 여러 화주의 물품을 모아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해 통계의 왜곡이 가능하다.
컨테이너 종류는 수출 컨테이너 화물 가운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40피트(2TEU)와 일반화물 운송용(GP, G
enaral Purpose)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한다”

 

Q. 운임통계를 매월 15일 발표하는 이유는?
“신고된 운임은 사후에 정정이 가능하다, 가능하면 정정이 이루어진 후의 최종값으로 통계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수출신고서상 운임정정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약 15일 이내의 시점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운임지수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발표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매월 15일 이후에 전월 실적을 공표하기로 한 것이다”

 

Q. 운임통계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기업이 SCFI 등 외국 지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통계를 활용해 한국-주요 교역국 간 운임의 등락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SCFI를 참고하기 어려운 근거리 교역국 운임 정보도 파악이 가능하다. SCFI는 자국(중국)행 운임지수를 제공하지 않으며, 근거리(일본·베트남) 운임은 출발항에 따라 항로차이가 크므로, 우리 기업이 상해를 출발항으로 하는 SCFI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향후 운임 협상과 수출입 화물의 운송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Q. 운임통계 개발 관련 향후 계획은?
“2022년 상반기에 해상 수입 운임통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항공 수출·입 운임통계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공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국제 운송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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