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중국세관 반출입 운송수단 적하목록 관리방법’ 발효
세금환급 품목 확대로 중국내 수출기업 활성화 도모

 

 

미국이 2003년 2월 ‘적하목록 24시간 전 전송 규정’을 실시한 이후 세계 각국의 물류 보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발효하여 관련 선사와 화주기업들이 술렁이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세관 반출입 운송수단 적하목록 관리방법(24 hour manifest law)’은 세계 무역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가 거대한 만큼 큰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이와 함께 내놓은 중국의 수출업체 세금 환급 정책은 많은 기업들이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과거의 무역호황을 재현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새로운 수출입화물 적하목록 관리방법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 수출입업자들은 새로운 추가적 비용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에 발효된 ‘중국 세관 반출입 운송수단 적하목록 관리방법(이하 적하목록 관리방법)’에 따르면 수입화물은 컨테이너선박 선적 24시간 전, 비컨테이너선박은 최초 목적항 도착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전송해야 하며, 수출화물은 컨선 적재 24시간 전, 비컨선 화물적재 2시간 전까지 그 목록을 제출해야하게 됐다.

 

적하목록이 중국 세관에 접수되면 세관은 해당화물의 수용 여부를 선사에 통보해주게 되며, 만약 입출국 금지화물이 포함될 경우 선사는 해당 금지화물을 선적하여 입출국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수출입 화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선적된 화물과 중국항만에서 환적하는 제3국 화물까지 포괄하지만, 홍콩항은 예외로 되어 있다.

 

적하목록 사전작성 위한 시간적·비용적 부담 추가
화주기업과 해운선사들은 새로운 법령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의 여유를 둔 화물운송 스케줄을 새로 구축해야하게 됐으며, 이로 인한 추가적 관리비용도 발생할 전망이다. 또 업계는 법령 시행으로 일어날 파급효과를 예측하기에 앞서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새로운 적하목록 관리방법이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며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정착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류사슬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에서 수많은 종류의 적하목록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또 그들은 새로운 법령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3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둔 뒤에 중국의 항만 한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노하우를 쌓은 후, 단계적으로 다른 여러 항만들로 확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적하목록 관리방법의 시행은 선적 24시간 전까지 화물관련 자료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운선사와 그 고객인 화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을 운항하고 있는 선사 관계자는 “새 법령은 보안측면에서 좋은 법이지만, 선사와 화주들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시점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적하목록 관리에 있어서 더 많은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 뒤 “뿐만 아니라 적하목록이 반려될 경우에는 화주에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누적될 경우 이로 인한 비용지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정시배송위해선 2일 이상의 여유시간 확보해야
비용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정시배송을 위한 시간계획의 수립이다.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기 1일 전까지 적하목록을 준비하는 작업은 화주단계에서 시간지연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며, 적하목록이 세관에 의해 반려될 경우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화주가 마감시간까지 안전하게 화물을 배송하려면 24시간의 규정시간 외에도 잠재적인 지연까지 고려한 여유시간을 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여유시간을 두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국 세관이 상품의 반려를 넘어서 전수검사까지 요구해올 경우 100% 확인 작업을 마칠 때까지 화물이 통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주기업들은 단순히 24시간 전이 아니라 적어도 이틀 이상 전에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운송스케줄에 여유시간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부문은 아시아 역내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다. 아시아 지역 내 운송시간은 이미 단축할 수 있을 만큼 단축하여, 한국-중국 노선은 1일, 일본-중국 노선은 2일정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이렇게 운송기간이 아주 짧은 상황에서 1~2일의 여유시간을 스케줄에 추가하는 것은 큰 부담이며 단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아시아역내 선사들은 새로운 스케줄의 수립과 정확히 소요될 시간 파악이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선사와 대리점의 새 제도 파악과 협력 필요
선사와 화주가 새로운 적하목록 관리방법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적하목록 작성 △선사와 대리점 간의 의사소통 강화 △적하목록 관리 소프트웨어 적응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세관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새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화주와 선사 모두 적하목록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하목록 기재에 있어서 실수와 수정이 잦아질 경우 선사의 신용도에 대한 중국 세관의 평가와 세관수속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법안에 적응하는 데에는 선사보다 중국내 대리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며 “대리점은 새 제도를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운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선사는 이러한 대리점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실수 없이 적하목록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프트웨어는 새 법안이 정착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적하목록 관리방법의 핵심은 선사와 중국 대리점, 그리고 중국 세관간의 데이터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데이터 교환은 전자 데이터의 교환 또는 중국측의 전문 중계인이 대리점에서 제공한 적하목록을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입력하여 중국 세관으로 발송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선사는 적하목록 관리방법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나 지역 세관의 요구사항과 운영방식에 적응해야만 한다.

 

미국 ‘10+2제도’ 1월 26일부터 실시
적하목록 관리방법이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그칠 전망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술적 문제들과 부정확한 적하목록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법안의 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


중국의 적하목록 관리방법과 유사한 사례로 미국의 보안규정이 있다. 미국 세관은 ‘적하목록 24시간 전 전송 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덧붙여 수출업체와 운송업체에게 적하목록상에는 없는 12개의 추가적 데이터를 제출토록 올해 1월 26일 ‘10+2’제도를 발효했다.

 

이는 선적지 출항 24시간 전까지 수입업자는 △제품 판매업체 혹은 제품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제품의 최종 구입업체 혹은 제품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제조업체나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컨테이너 적재 장소 △세관통관 후 화물을 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 △컨테이너 콘솔업체의 이름과 주소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화물 수탁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관세코드번호=HTS code △원산지 정보 등 10개의 정보를, 선사측에서는 △컨테이너 적재계획(적하목록과의 대조를 위한 목적)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해당 선박의 출항 최대 48시간 후까지 컨테이너 상태 정보 전송) 등 2개의 정보를 미국 세관에 제출토록 한 제도이다. 미국의 이러한 동향에 따라 중국도 추후 이와 유사한 제도의 보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새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산업의 수준 상승 △테러와 재해의 위험 감소 △컨테이너 내용물에 대한 정보력 강화 △보험 프리미엄의 절하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특히 포워딩과 대리점 산업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좋은 업체는 새 제도에도 무리 없이 잘 적응하여 정착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업체도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 테러리즘과 위험화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지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수하인들의 화물에 대한 정보 접근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라 언급했다. 이 밖에도 통관 효율성 강화를 통한 수출입 활성화와 중국발 화물의 보안수준을 높여, 대외무역 중 압류나 반려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금 환급 수출품목 확대로 중국 화주 지원
중국은 적하목록 관리방법 외에도 수출에 대한 세금 환급 품목 확대라는 법령을 내놓아 중국 화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세금 환급이 가능한 품목을 노동집약산업을 비롯하여 기계제품, 전자제품 등 3,770종으로 확대시켰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이 제도에는 완구와 원단, 의복 수출에 대한 14%의 환급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화주들은 이 조치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 수출무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실제로 세금 환급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 이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물량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환급정책은 중국정부의 수출산업 부양을 위한 노력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수출산업은 08년 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고평가되고 있는 중국 위안화 환율로 인해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 역시 수출 시장을 악화시킨 원가 상승의 주원인이다.

 

‘중국 면직물 협회(China Cotton Textile Association)’의 보고에 따르면 면직물 업체 가운데 44.4%의 기업이 수출을 줄이고 내수시장에 주력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8%의 기업은 시장사정의 악화로 인해 해외수출을 완전히 포기한 상황이다. 중국의 완구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3,600개에 이르는 완구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도가 났으며, 그 중에는 미국의 거대 완구 메이커 마텔(Mattel)사의 납품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이 업체가 지난 10월 파산신청을 하면서 7,000명의 직원들이 실업자 신세가 되기도 했다.

 

중국 수출 둔화, 장기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뿐만 아니라 ‘스위스 은행(Credit Suisse)’은 최근 ‘중국 : 한시대의 종막이 시작됐다(China: the beginning of the end of an era)’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수출 상품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는 광동성의 제조업체 가운데 1/3가량이 3년 내에 문을 닫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강력했던 수출산업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 수출산업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서서히 몰락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정부가 내놓은 환급정책은 직물과 완구 등 수출업계의 큰 환영을 받고 있으며, 실제 중국 수출산업에 추진력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예전의 중국과 같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활발한 수출기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욱 강한 디딤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역업 관계자들은 “환급 정책이 정부의 장기적 전략이 될 수는 없다”며 “이는 단기 혹은 한시적 정책으로 금융위기 속에서 수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 말하고 있다. 이들은 결국 내수 수요의 확대만이 중국의 장기적인 경기부양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 세관은 수출입 업자들의 다양한 반응 속에 새로운 제도들을 소개하고 있다. 적하목록 관리방법과 세금환급은 단기적인 물동량 증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가 물류산업의 선진화와 수출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발효하는 법령들은 향후 중국을 경유하는 모든 무역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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