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정서 이행 절차, ‘해양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 절차 등 소개

 
 

해양수산부가 10월 15일 국내외 해양지중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규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에 대한 정책, 규정, 업계 동향 등에 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난 8월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해양지층 중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 저장하여 처리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Storage) 기술’이 중요한 탄소 감축 수단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공공기업에서도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국내외 해양에 저장하여 처리하는 정책이나 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수부 소관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이나 저장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런던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런던의정서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0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양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을 허용하도록 런던의정서를 개정하였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2019년에 당사국들이 런던의정서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관련 절차의 이행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는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해양 지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소를 확보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다부처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위한 런던의정서 이행 절차, ‘해양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스트림 저장 절차 등을 소개하고 관련 질의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관련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마중물 삼아 정부와 민간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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