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중국 ‘해상교통안전법’...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국 영해에 진입하는 5종 외국선박의 세부사항 신고해야...위반시 법에 따라 처리

 

 
 

중국에서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8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새롭게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이 통과되며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해상교통안전법’이 정식 발효되며, 중국 해역에 입항하는 △잠수함 △원자력 선박 △방사성 물질 적재선박 △원유·화학물질·액화가스 등 유해하거나 유독한 물질을 적재한 선박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하는 중국해상교통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선박과 외국 군함은 중국 영해에 진입할 때 선박명, 운송하는 위험물의 공식명칭, IMO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내용과 유관 증서를 소지하여야 하고, 중국 법률·행정법규와 규정에 부합하는 특별 예방조치를 취하며, 해사관리기구의 지령과 감독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외국 민간선박에 대한 통제가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많은 불확실성과 비상사태를 고려했다”며 “선박 내 선원에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계 고장, 조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입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전에 신고를 거부하거나 요구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 해사국은 관련 법령, 규칙, 규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중국 정부는 “강제적인 방식을 통해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퇴거 방식이 반드시 폭력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은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겠지만, 무력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1983년 공포 이후 처음으로 전면 시행되는 동 개정은 선박에서 작업할 시 선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해상교통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해상안전 보장능력 향상 △국가의 해상권익 보호 △국가경제의 발전 등을 촉진하고자 추진되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해사행정허가조건규정’ ‘해상해사행정처벌규정’ ‘수상교통사고통계판법’ ‘수상수중활동통항안전관리규정’ ‘선박인항관리규정’ 5개 규칙을 이미 수정 완료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관련 행정규칙·규정을 지속해서 최적화하고 선박, 승무원, 해운사 등 해상교통안전의 핵심요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교통지원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여 ‘온라인 원스톱 처리서비스(一網通辦), 지역관할불문(異地可辦), 셀프서비스(自助能辦)’의 해사정부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강조했다.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국 국장은 “해상교통의 안전은 국제물류공급망의 원활한 흐름과 관계되며 해운산업의 질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자 교통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라며 “새로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의 시행으로 중국에 새로운 해상교통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며, 이는 해상안전보장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원통로의 안전’ ‘국가해양권익 보호’ ‘국가경제발전 촉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해양안전을 유지하며 해상운송에 더욱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동 법이 개정됐다. 이 때문에 외국 군함에 대한 요구사항은 훨씬 더 엄격하게 작용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대외무역 물동량의 90% 이상이 해상으로 이루어지고있으며, 중국이 세계 3위의 해상운송함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2020년 중국은 해상화물 물동량 38억톤, 화물운송량 약 9조톤을 달성했으며, 항만화물 처리량은 1978년 개혁개방 초기의 52배에 달한다. 이러한 대외무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 연안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선박교통량 또한 급격히 증가해 연평균 2,500만대의 선박이 중국 전역의 항만에 출입하고 있다.

 

호주, “호주국 군함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 발전”
호주·프랑스, “동 법은 남중국해의 평화를 위협하며,
                   기타 국가들에도 압력”
중국, “호주의 추측은 사실이 아니며,

        중국은 다른 나라를 절대 억압하지 않아”
중국의 ‘해상교통안전법’이 발효된 직후, 호주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중국 영해에 진입할 때 ‘특정 외국 선박’에게 자세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는 소식을 인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요구사항이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등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며, 호주국 군함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Strategic Policy. ASPI)의 소장은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다른 국가들이 사실상 인정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호주는 지난 8월 27일 동남아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두 척의 군함을 파견했으며, 동 법 발표 당시 중국 영해 범위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자유순항임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호주와 프랑스 양국의 국방부 장관과 외무장관은 ‘2+2 회담’을 개회하여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협상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중국의 행동이 남중국해의 평화를 위협하며, 남중국해 해역의 기타 국가들에게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중국의 ‘해상교통안전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대만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중국은 본국의 ‘해상교통안전법’의 초기 의도는 “중국 해역 내의 각종 교통행위를 규범화하여 중국 해상구조활동이 시기적절하게 시행되고, 조난당한 선박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여러 국제해사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만큼 동 법을 개정함에 따라 중국이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해양오염사고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호주의 추측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며 중국은 다른 나라를 절대 억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해양자료실  1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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