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해양사고 (II)

지난 호에서는 ①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해양사고에의 적용 ②해양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법률과의 관계 ③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이에 대한 P&I 보험 담보에 대한 사항을 다루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 처벌 대상 및 양형기준,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이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해운기업도 동 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해운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선박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시행의무’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우려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점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들의 선박 안전관리체계와 비교하여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국내·외 인명안전 관련 해운규정을 살펴보고, 동 법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점을 현재 해운기업이 기 적용하고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에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국내·외 인명안전 관련 해운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조치’는 현재 해운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해사안전법 제46조 ‘선주의 선박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시행의무’와 유사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와 결을 같이한다. 또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부분도 해사안전법 등에 따라 해운기업의 선박관리부서 또는 선박관리사에서 이행하는 중이며, 포괄적으로는 대부분의 해운기업이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및 동 협약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통하여 이행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해운기업은 현재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해당 항만 당국에서 인정한 기관에 의한 인증심사를 통하여 검증을 받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고,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기업이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고려사항
앞서 해운기업은 현재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언급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유사한 규정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실제로 해운기업이 그러한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는 것만으로 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를 추가로 취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다.
마침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발행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참조하여 해운기업에서 경영책임자, 육상부서, 선박의 선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경영자 리더십
①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기
②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하기
③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 근로자의 참여
①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
②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③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 위험요인 파악
①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기
②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기
③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하기
④ 유해인자를 파악하기
⑤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①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하기
②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기
③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④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 비상조치계획 수립
①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②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기
③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기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①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기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 평가 및 개선
①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②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③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1.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 경영책임자는 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책, 이행 실적에 대한 검토 및 개선조치 등을 기업의 경영회의 안건에 상정하거나 혹은 별도의 안전보건 경영회의를 통하여 다룸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영회의 시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역할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하는데 필요한 ①안전보건방침 설정 및 전달 ②안전보건목표 및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을 검토 및 승인 ③조직구조의 승인, 책임과 권한 상호관계의 명확화 및 조직 내/외부 의사소통 보장 ④안전보건경영대리인 지명 ⑤예산과 인력의 확보 및 가용성 보장 ⑥안전보건매뉴얼, 안전보건절차서 지침서 승인 ⑦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평가 시행 지시 및 결과 승인 ⑧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 또는 시나리오 승인 ⑨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실시 승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에 필요한, ①안전보건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승인 ②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정도 승인 ③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관리 성과 승인 ④사건사고 부적합 시정,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 지시 ⑤내부 안전보건심사 계획/결과 승인 등도 경영책임자의 역할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안전 설비 등을 위한 적정 예산 및 인력 편성’이었던 것을 비추어 본다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 및 지속적 개선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규모를 충실히 검토함으로써 이를 대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예산 및 인력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법 시행 전인 이 시점에 예시가 될 만한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모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기 언급한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예산과 인력 편성이 경영책임자로서 적정하다고 믿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사고에서 경영책임자가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①빈번한 입출항으로 인한 초과된 근로시간 문제(과로)와 ②적양하항 간의 짧은 항해로 부족한 시간에 행하는 선상작업이다. 이로 인한 사고는 작업 과정에서의 작업자 혹은 현장 작업관리자의 단순 과실로 발생한 사고와는 다르게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히 국내 내항만을 또는 한중일간을 빈번히 운항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기업은 이 점을 유념하여 추가 인력 편성 또는 위험성 제거조치 등을 통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육상담당부서
앞에서 대부분의 해운기업은 현재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상기에서 언급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역할과 책임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여 기존의 절차서에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동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안전보건방침의 육상/선박 직원에 전달 ②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이행, 관리 주관 ③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파악 및 적용 ④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립, 개선에 필요한 회의 관리 ⑤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평가, 개선 조치 주관 ⑥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⑦안전보건관련 내/외부 심사 주관 및 부적합 시정,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이행 ⑧비상시 대비 및 대응 업무 절차 또는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주관 ⑨안전보건업무 내부 의사소통 및 외부 의사소통 업무 주관 등의 업무가 기존의 절차서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몇몇 해운기업은 동 법 시행 전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도입 및 인증받거나 기존의 안전경영체계를 안전보건경영체계로 재정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이를 참조하자.


또한 실질적으로는 ①선박의 위험요인 찾아내고, 파악된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및 그러한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는 것 ②이러한 과정을 모든 구성원, 즉 관련 부서의 직원과 선원 모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수립된 안전보건 절차를 선박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거나 보완하는 것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위험성 평가 결과 검토, 조치 및 개선 지원
안전보건에 관한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험성 평가’이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절차마련, 비상대응계획 수립, 예산 및 인력 편성 등 상기에서 언급한 경영책임자 및 육상안전부서의 대다수 역할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박에는 이미 ISM Code 1.2.2.2항 개정안에 따라 위험성 평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여러 선박에 방선한 결과 단순히 심사를 위해 작성한 서류에서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심지어 선박에 수행하는 작업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나 다른 선종의 것을 보유한 선박도 있었다.


위험성 평가에서 육상담당부서의 중요한 역할은 ①정보의 수집 ②위험성 평가 공동시행 ③위험 대응, 개선 조치 및 이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이다. 
위험성 평가는 우선 선원의 일상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선박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식별 위해서는 모든 행위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과 기 발생한 사고 또는 아차사고로부터 찾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선박 또는 하나의 해운기업에서 가능한 한 많은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육상담당부서는 다른 선박, 다른 해운기업의 사고 및 아차사고 자료, 위험성평가 보고서 그리고 해운기관 등의 사고통계 등을 수집하여 자사의 선박에 해당되는 위험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수집된 자료와 함께 육상담당직원은 선원들과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 시행 및 개선 방법에 대한 토의를 하여야 한다. 가능한  모든 선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결과를 육상 안전보건회의에 상정하여 부서 내 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적용하여 효과적인 개선 조치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면 안되며 주기적으로 혹은 어떠한 사고 또는 아차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시행하여 위험요소 식별과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방선점검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안에는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추는 것과 기본안전작업수칙, 작업허가절차, 작업 전 안전회의(TBM), 비상대응훈련 등 안전보건절차를 보강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육상담당자는 특히 주기적인 방선점검을 통하여 선박에서 기 수립된 안전보건절차를 적절히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행 확인에는 선원들이 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애물은 없는지, 장애물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방선과정에서 추가로 식별되는 위험요소가 있다면 이를 위험성 평가에 다시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선점검은 최소 2인이 교대로 시행하여 다른 시선으로 다양한 분석이 되도록 하며, 방선 전/후에 시행한 안전회의 기록지, 방선점검표 등을 가지고 체계적인 점검이 되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육상 위험성 평가서에는 방선점검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요소 식별, 제거, 개선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다. 하역/수리업체 안전보건 확보
선박의 경우에 선박 기기의 수리 또는 하역 작업을 위하여 외부 작업자가 승선하고 있다. 현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부작업자 안전수칙’을 외부작업 책임자에게 제시하고 외부작업 책임자는 이를 숙지하고 서명을 하는 서류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작업자의 사고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에 선박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육상과 선박에서는 현행의 ‘외부작업자 안전수칙’ 절차를 개정하여 ①외부작업자가 해당 작업 시 필요한 작업안전수칙을 교육받고 이해하고 있는지 ②작업 전 안전회의 등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지 ③선박이 외부 작업을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제공하는지 ④외부 작업 시 작업자가 규정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선박
앞서 언급한대로 선박에서도 국제안전관리규약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내부심사, 외부심사, 항만국통제 점검 등을 통하여 이행이 검증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선박에 기 체계화된 안전에 관한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자 하자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 선상 안전보건활동 참여 독려
선박에서 위험성 평가는 상급관리자 즉, 일등항해사 또는 기관사 등이 심사 및 항만국통제 점검용으로 증빙서류를 위하여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작업 전 안전회의 조차 단순히 작업 설명과 함께 안전구호를 외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안전관리책임자도 마찬가지로 절차서상 기록 유지가 필요하거나 육상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를 하는 선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
선박에서는 실제 작업에 임하는 선원이 모든 안전 관련 절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선상안전보건회의에 모든 선원을 참석시키거나 안전관리책임자(일반적으로 선박의 기관장) 이외에 안전보건대표자를 관리자급이 아닌 부원급에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여 안전보건 절차에 현실여건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선박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응(안전수칙, 작업허가절차, 비상조치계획 수립/훈련, 안전시스템 및 설비 개선, 예산투자 및 인력배치 등)하며, 피드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를 수정 보완함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에 대부분 대응된다.


이러한 평가는 반드시 선원 및 해운기업(및 선박관리사)의 육상직원 모두가 참여하여야 한다. 선박업무에 숙련된 일등항해사·기관사 등의 고급사관 및 직장급 선원이 자신의 업무에 익숙해질수록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더 어려울 수 있고, 경험이 부족한 선원의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것이 종종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의 방법 등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위험성 평가 해설지침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자.
위험성 평가 후 감소대책 수립 시 의도적으로(또는 임의로) 위험 수준을 낮추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행할 조치에 대해 어떤 위험 요소가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원에 의존하는 대책은 원칙적으로 위험 수준을 낮춰주지 아니 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책을 실행하는 역량은 선원마다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측면에서 더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작업 전 안전회의(Toolbox Meeting)


작업 전 안전회의(Toolbox Meeting, TBM)는 직장 소인의 작업자가 작업 개시 전에 작업현장 근처에서 영단어 그대로 공구상자(Tool Box)를 앞에 놓고 작업 개시 전에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해당 작업의 내용과 안전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을 약칭한다. 이는 사고의 직접 원인(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중에서 주로 불안전한 행동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위험예지활동이다.
대부분의 선박에서 작업 전 TBM을 시행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 현장이 아닌 거주구역 내 Tally office 단순히 작업 설명과 함께 안전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TBM시 작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인지시키고, 작업자들 주도하에 위험예지활동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관리자는 사전에 작업자들의 동선 및 현장을 점검하여 위험요인(불안전한 상태)를 근절시키는 행동도 겸하여야 한다.
또한 TBM에서 발견된 위험요인 등은 위험성 평가와 연계가 되어 개선이 되거나 이후 작업계획 준비에 반영되도록 한다.


최근 산업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은 중요한 이슈이며,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러한 흐름 중 하나로 보인다. 동 법이 해운기업에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선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 즉 안전과 보건 확보에 관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해운기업도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기업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민·형사사 제재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본 취지인 선박에서의 인명사고 절감을 통하여 안전이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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